“검찰에 먼저 알렸다”…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입력 2020.07.22 (21:07) 수정 2020.07.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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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측은 또 경찰 고소 전날 검찰에 먼저 고소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사망 당시 박 전 시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포렌식 작업이 시작했는데, 비밀번호를 피해자 측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라며 사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변호사 :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에게)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장검사는 그날 저녁 면담을 거절했고, 피해자 측은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통로로 검찰 또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거론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거절했고, 관련 사실을 상급기관 등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만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겁니다.

앞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박 전 시장 명의의 개인용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에 잠금 해제된 휴대전화는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사망 경위 파악은 물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과정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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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먼저 알렸다”…박 전 시장 휴대전화 잠금 해제
    • 입력 2020-07-22 21:08:06
    • 수정2020-07-22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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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측은 또 경찰 고소 전날 검찰에 먼저 고소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2일) 사망 당시 박 전 시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포렌식 작업이 시작했는데, 비밀번호를 피해자 측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라며 사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재련/피해자 변호사 :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에게)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장검사는 그날 저녁 면담을 거절했고, 피해자 측은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통로로 검찰 또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거론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거절했고, 관련 사실을 상급기관 등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만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겁니다.

앞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박 전 시장 명의의 개인용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에 잠금 해제된 휴대전화는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사망 경위 파악은 물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과정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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