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 사망’ 국일고시원 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0.07.23 (12:21) 수정 2020.07.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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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23일) 열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11월 화재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운영자입니다.

구 씨는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화재 오작동 경보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구 씨에게 경우에 따라선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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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7명 사망’ 국일고시원 원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입력 2020-07-23 12:21:04
    • 수정2020-07-23 13:01:01
    사회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23일) 열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11월 화재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의 운영자입니다.

구 씨는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화재 오작동 경보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구 씨에게 경우에 따라선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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