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알고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입력 2020.07.23 (19:51) 수정 2020.07.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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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탐사K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앞서 3차례에 걸쳐 들여다봤는데요.

취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리포트]

1965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근거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도는 우선 전체 4.2km 가운데 1.5km 구간에 445억 원을 들여 6차로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 사업 비용이 5백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벌여 적정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당시 투자심사위원/음성변조 : "(앞선 심사에서) 아마 적정으로 된 사업 같고요. (2016년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재심사가 된거였거든요."]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은 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엔 어떤 절차가 요구될까?

투자 심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입니다.

투자심사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규정은 투자심사 다음해부터 계산하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제주도 투자심사 담당자는 처음 질의했을 땐 이 사업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투자 심사 이후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재심사 대상이 되죠."]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토지보상 등의 절차 만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고, 공사 착공 전이라면 사실 재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국 제주도는 탐사K가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도로 부서에 재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부서에는 재심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는 했어요. 재심사 받지 않으면 착공은 안 되는 상황인거죠, 결론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재심사 대상으로 확인된만큼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구간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전체 구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예산 확보를 이유로 1.5km 구간만 쪼개 추진하면서 피해간 전체 구간 타당성 조사를 현 시점에서 다시 수행해보자는 겁니다.

[변장선/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 :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안전을 조금 도외시하고라도 소통의 주안점을 줄 수 있는 도로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는 교육벨트를 관통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 의혹에 이어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만큼, 성급한 사업 추진에 앞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실제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사K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CG: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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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알고보니 ‘투자 재심사’ 대상
    • 입력 2020-07-23 19:51:12
    • 수정2020-07-23 19:59:07
    뉴스7(제주)
[기자] 탐사K는 고시된 지 55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앞서 3차례에 걸쳐 들여다봤는데요. 취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이 사업은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KBS 취재가 시작돼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리포트] 1965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근거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제주도는 우선 전체 4.2km 가운데 1.5km 구간에 445억 원을 들여 6차로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 사업 비용이 5백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벌여 적정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당시 투자심사위원/음성변조 : "(앞선 심사에서) 아마 적정으로 된 사업 같고요. (2016년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재심사가 된거였거든요."] 그런데 투자 심사를 받은 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엔 어떤 절차가 요구될까? 투자 심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입니다. 투자심사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규정은 투자심사 다음해부터 계산하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제주도 투자심사 담당자는 처음 질의했을 땐 이 사업이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투자 심사 이후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재심사 대상이 되죠."]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토지보상 등의 절차 만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고, 공사 착공 전이라면 사실 재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결국 제주도는 탐사K가 지적한 뒤에야 부랴부랴 도로 부서에 재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재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부서에는 재심사 받아야 한다고 안내는 했어요. 재심사 받지 않으면 착공은 안 되는 상황인거죠, 결론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재심사 대상으로 확인된만큼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된 구간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전체 구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예산 확보를 이유로 1.5km 구간만 쪼개 추진하면서 피해간 전체 구간 타당성 조사를 현 시점에서 다시 수행해보자는 겁니다. [변장선/제주교통연구소 이사장 :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안전을 조금 도외시하고라도 소통의 주안점을 줄 수 있는 도로인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는 교육벨트를 관통하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제2공항 연계 의혹에 이어 절차적 하자까지 드러난 만큼, 성급한 사업 추진에 앞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실제 이 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탐사K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CG: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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