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입력 2020.07.23 (22:18) 수정 2020.07.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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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수십만 톤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65살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 산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환경도 심하게 파괴됐다며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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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쓰레기산’ 방치 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 입력 2020-07-23 22:18:02
    • 수정2020-07-23 22:18:10
    뉴스9(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수십만 톤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65살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 산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환경도 심하게 파괴됐다며 1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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