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최종 결정

입력 2020.07.24 (18:26) 수정 2020.07.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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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 환자가 해당 세 가지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보 급여가 적용됩니다.

첩약 10일분 기준에 진찰비 포함 총 10만 8760원~15만 880원 수준으로 책정해 이 중 절반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급여 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천700원∼7만2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과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오늘 오후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기 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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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최종 결정
    • 입력 2020-07-24 18:26:39
    • 수정2020-07-24 19:27:07
    사회
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 환자가 해당 세 가지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보 급여가 적용됩니다.

첩약 10일분 기준에 진찰비 포함 총 10만 8760원~15만 880원 수준으로 책정해 이 중 절반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입니다. 급여 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천700원∼7만2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과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오늘 오후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기 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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