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레이트항공 “우리 항공 탑승 중 코로나 걸리면 2억 원 지급”
입력 2020.07.25 (07:58)
수정 2020.07.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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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초로 자사 항공편 이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에게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의 의료비와 14일간 매일 100유로(약 13만원)씩 격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최초 탑승일 기준으로 31일간 유효합니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사이드 알막툼 에미레이트항공 회장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항공편 탑승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으로 3천달러(약 361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을 받기 시작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에게 숙박료와 식비, 약값 등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에미레이트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의 의료비와 14일간 매일 100유로(약 13만원)씩 격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최초 탑승일 기준으로 31일간 유효합니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사이드 알막툼 에미레이트항공 회장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항공편 탑승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으로 3천달러(약 361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을 받기 시작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에게 숙박료와 식비, 약값 등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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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레이트항공 “우리 항공 탑승 중 코로나 걸리면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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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5 07:58:01
- 수정2020-07-25 07:59:00
중동 최대항공사 에미레이트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초로 자사 항공편 이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에게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의 의료비와 14일간 매일 100유로(약 13만원)씩 격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최초 탑승일 기준으로 31일간 유효합니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사이드 알막툼 에미레이트항공 회장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항공편 탑승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으로 3천달러(약 361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을 받기 시작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에게 숙박료와 식비, 약값 등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에미레이트항공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의 의료비와 14일간 매일 100유로(약 13만원)씩 격리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며, 최초 탑승일 기준으로 31일간 유효합니다.
셰이크 아흐메드 빈사이드 알막툼 에미레이트항공 회장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항공편 탑승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의료비와 격리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으로 3천달러(약 361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을 받기 시작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공화국(이하 키프로스)은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에게 숙박료와 식비, 약값 등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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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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