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 숨졌지만 정부에서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체장애인 C 씨도 친구 B 씨의 초청으로 동행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 씨가 바닷물에 빠졌고, B 씨는 C 씨를 구조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B 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B 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사고 전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C 씨를 저지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B 씨와 C 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했던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적극 술을 마시라고 권하거나 음주 직후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B 씨가 술을 마신 C 씨의 바다 입수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 곳에 떨어져 있던 B 씨가 C 씨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수영하며 적극 구조하려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체장애인 C 씨도 친구 B 씨의 초청으로 동행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 씨가 바닷물에 빠졌고, B 씨는 C 씨를 구조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B 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B 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사고 전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C 씨를 저지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B 씨와 C 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했던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적극 술을 마시라고 권하거나 음주 직후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B 씨가 술을 마신 C 씨의 바다 입수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 곳에 떨어져 있던 B 씨가 C 씨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수영하며 적극 구조하려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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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빠진 친구 구조하다 숨진 남성, 법원서 의사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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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7 06:00:08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 숨졌지만 정부에서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체장애인 C 씨도 친구 B 씨의 초청으로 동행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 씨가 바닷물에 빠졌고, B 씨는 C 씨를 구조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B 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B 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사고 전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C 씨를 저지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B 씨와 C 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했던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적극 술을 마시라고 권하거나 음주 직후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B 씨가 술을 마신 C 씨의 바다 입수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 곳에 떨어져 있던 B 씨가 C 씨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수영하며 적극 구조하려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8년 8월 회사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체장애인 C 씨도 친구 B 씨의 초청으로 동행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물놀이 중간 중간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 씨가 바닷물에 빠졌고, B 씨는 C 씨를 구조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B 씨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인 A 씨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B 씨를 의사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사고 전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음주 상태로 바다에 입수하려는 C 씨를 저지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어 의사상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0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도 B 씨와 C 씨가 세 차례 정상적으로 스노클링을 했던 이상,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위해 상황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적극 술을 마시라고 권하거나 음주 직후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한, B 씨가 술을 마신 C 씨의 바다 입수를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C 씨가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먼 곳에 떨어져 있던 B 씨가 C 씨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수영하며 적극 구조하려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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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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