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심 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입력 2020.07.28 (16:46)
수정 2020.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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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늘(28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2020.07.28.)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는 오후 2시부터 속개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추가 상정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됐습니다. 국토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0.07.28.)
■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 기재위 통과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의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역시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기재위 민주당 간사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3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안 원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의결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개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진 의원의 법안 3개만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소위 구성을 마친 뒤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안 상정 표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이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0.07.28.)
■ 취득세율 인상 법안' 행안위 통과
비슷한 일은 국회 행안위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여야 갈등 고조…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취소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상임위 처리 강행 여파는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이 취소됐습니다.
만찬은 오늘 저녁 서울 용산구 의장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줄 뻔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통합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는 오후 2시부터 속개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추가 상정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됐습니다. 국토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 기재위 통과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의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역시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기재위 민주당 간사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3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안 원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의결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개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진 의원의 법안 3개만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소위 구성을 마친 뒤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안 상정 표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이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취득세율 인상 법안' 행안위 통과
비슷한 일은 국회 행안위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여야 갈등 고조…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취소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상임위 처리 강행 여파는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이 취소됐습니다.
만찬은 오늘 저녁 서울 용산구 의장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줄 뻔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통합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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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핵심 법안’ 상임위 통과…통합당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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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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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늘(28일)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는 오후 2시부터 속개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추가 상정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됐습니다. 국토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 기재위 통과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의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역시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기재위 민주당 간사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3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안 원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의결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개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진 의원의 법안 3개만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소위 구성을 마친 뒤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안 상정 표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이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취득세율 인상 법안' 행안위 통과
비슷한 일은 국회 행안위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여야 갈등 고조…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취소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상임위 처리 강행 여파는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이 취소됐습니다.
만찬은 오늘 저녁 서울 용산구 의장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줄 뻔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통합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처 보고와 소위 구성도 없이 법안 상정부터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담긴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는 오후 2시부터 속개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추가 상정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됐습니다. 국토위 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사상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 기재위 통과
기재위에서도 민주당의 주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역시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기재위 민주당 간사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3법'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최고 6%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안 원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분양권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의결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개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진 의원의 법안 3개만을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소위 구성을 마친 뒤 기재위 소관 법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법안 상정 표결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 앞잡이를 하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이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퇴장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취득세율 인상 법안' 행안위 통과
비슷한 일은 국회 행안위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회의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여야 갈등 고조…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취소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상임위 처리 강행 여파는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이 취소됐습니다.
만찬은 오늘 저녁 서울 용산구 의장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줄 뻔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통합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거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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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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