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가능…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입력 2020.07.28 (17:03) 수정 2020.07.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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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에서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제약 아래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간 톱다운 방식으로 집중 협의를 거쳤고 결국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이번 개정은 67년 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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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가능…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 입력 2020-07-28 17:07:15
    • 수정2020-07-28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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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지침 개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에서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제약 아래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간 톱다운 방식으로 집중 협의를 거쳤고 결국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이번 개정은 67년 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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