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하라”…버티면 승진과 인사고과 반영

입력 2020.07.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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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경기 지사, “4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하라”
처분 권고 불이행하면 승진 및 인사 고과에 반영
2급 이상 처분 권고한 정부안보다 기준 높아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건의
투기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도입 요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시간은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다.

"정책엔 신뢰가 중요…이해관계자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8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나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안 하면 승인과 인사에 반영"

당초 정부는 중앙부처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더 강력한 수준이다. 4급 서기관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 다주택자는 모두 거주용 주택외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메시지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도 알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 보유 94명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다.

"비주거용 주택보유 억제해야"

이와함께,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기본주택' 공급…`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요청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이 지사는 또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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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다주택 처분하라”…버티면 승진과 인사고과 반영
    • 입력 2020-07-28 21:01:25
    취재K
이재명 경기 지사, “4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하라” <br />처분 권고 불이행하면 승진 및 인사 고과에 반영 <br />2급 이상 처분 권고한 정부안보다 기준 높아 <br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건의 <br />투기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도입 요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시간은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다.

"정책엔 신뢰가 중요…이해관계자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8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 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나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안 하면 승인과 인사에 반영"

당초 정부는 중앙부처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더 강력한 수준이다. 4급 서기관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 다주택자는 모두 거주용 주택외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메시지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도 알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 보유 94명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다.

"비주거용 주택보유 억제해야"

이와함께, 이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기본주택' 공급…`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요청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이 지사는 또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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