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검찰개혁위 “수사지휘권 하나 뺐는데 식물총장? 극단적 비약”

입력 2020.07.29 (09:44) 수정 2020.07.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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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 난무, 안타까워
- 장관 수사지휘권 통제, 총장의 권한 고검장에 분산 절차적으로 엄격해져
- 제왕적 검찰총장 지휘 시스템 일본에서 들여온 것, 세계 어디에도 없어
- 총장되면 윗기수 다 옷 벗는 전근대적 시스템 바꿔야, 평생검사제도 지향해
- 총장 많은 권한 중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 뺐는데 식물총장? 극단적 비약
- 총장 수사지휘권 삭제, 이미 2018년 대검에서 권고한 내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영훈 대변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권고안을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 정영훈 :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 정영훈 : 이게 잘못된 악의적인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장의 권한을 대폭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 인사권은 강화시켰다. 이렇게 막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영훈 : 검찰총장의 권한을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없애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절차를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도 마찬가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저희들이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는 절차적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 그러나 저희 권고안에 의하면 불기소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고려는 불기소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반쪽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 지휘 부분들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예를 들면 고등검사장이 의견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게 유럽의 선진 형사사법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표준 권고안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장관의 권한을 오히려 높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장관이 고등검사장 그러니까 6명의 고검장들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수사 지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면으로 한다,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통제가 있나요?

▶ 정영훈 : 현재 장관은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절차적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검찰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 수사 중립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평의회라고 있습니다. 2010년에 권고한 게 있습니다. 소속 회원국 50여 개국에. 불기소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라. 그리고 절차는 서면으로 서면 지휘를 하고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고등검사장 예를 들면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론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총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이것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를 양쪽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지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또 지휘를 하고 이래서 견제와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부터는 총장의 지휘는 없어지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만 남게 되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영훈 : 이 수사지휘권은 총장은 일상적으로 해당 수사 검사에게 들어갑니다. 해당 수사 검사 지휘를 하죠.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 수사의 총체적 중립성의 주체가 일선 검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외풍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수사 지휘가 바로 정치의 중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장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 30년의 우리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민정부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딱 2번입니다.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한 경우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총장이 전문 수사단을 소집, 임의로 소집하고 대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 검사장에 대해서 임의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일선 검사 중앙지검이었죠, 일선 검사팀들은. 그 팀들의 수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했던 거죠. 그래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상하라고 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총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적인 수사 지휘에서 발생하는 특히 특수수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들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조국 전 장관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현직 장관을 사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선택 그다음에 표적, 과잉, 별건 수사들의 폐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폐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무일 총장 때도 측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들도 많았습니다. 문무일 총장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단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해놓고 측근인 김우현 대검반부패 부장이 연루돼서 수사단에서 기소방침을 정하자. 바로 또 전문수사단을 소집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일선 검사팀에 수사를 개입해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엄청 더 많고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시스템은 세계 선진 형사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1945년 전후에 일본 검찰청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검찰청법 우리 한국이 49년에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검찰조직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6명에게 직접 지휘를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고 계속적으로 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 결국은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막강한 1명,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취약한 6명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영훈 :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죠. 다만 저희들이 앞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18차 권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평생검사 정착과 그다음에 순환 보직 그다음에 필수 보직 기간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어떤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권고안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생검사제도를 저희들 위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가 다 옷을 벗는, 옷을 벗고 나가는,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전근대적 시스템은 일본식 전근대적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으로. 그래서 고등검사장도 사실은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검사를 해야 된다는, 평생검사라는 게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보가 1년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인사에 있어서 안정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 게 있고요. 그 측면에서 봐준다고 하면 고검장에게 사실상 임기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필수 보직 기간. 아니면 임기제를 실제로 정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임기제를 둬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등검사장이 조기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좌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권고안을 일맥상통해서 보면 권고안을 보게 되면 그런 우려는 우리 권고안대로 하면 없는 거죠.

▷ 김경래 : 또 같은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사실 우리 검찰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가 검찰이 자제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외풍을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정치적인 외풍은 독립성인데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권력은 분산됐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는 독립성이 약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쪽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 정영훈 : 사실 이런 우리 시스템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을 받았어요.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막강한 권한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풍을 막도록 해놨는데 그것은 75년 전에 일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형사사법시대에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왕적 총장 자격 자체가 없거나 검찰총장제도 자체가 없거나 장관이 주로 총장의 역할을 다하죠. 없거나 또 검사들도 기소를 합니다. 검사들의 권한이 막강하지도 않아요. 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장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수사가 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평의회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고를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 수사 지휘는 빼고 금지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위한 수사나 기소 지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이나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총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지휘도 못하고 수사 지휘도 못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많이 할 수 없고. 그러면 총장이 왜 필요한가? 식물총장 이야기도 나오고 총장실에 화분 하나 갖다놓는 게 어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총장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 정영훈 : 너무 극단적인 억측 주장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수사지휘권을 분산해서 없애라는 것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총장에게는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엄단하라. 그리고 구형량을 높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항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처럼 검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항고, 재항고에 거쳐서 대검에 옵니다. 그러면 대검에 오면 대법원처럼 최종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검은 총장은 특히나 비상상고권이라는 엄청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대검의 수사지휘권 하나를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만 뺐는데 이게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비약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좀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경래 :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지적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타이밍인데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거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상황에서 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습니까, 내부적으로?

▶ 정영훈 : 이 부분은 진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도 다른 언론분들도 앵커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에 대검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총장께서 직접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설치를 했죠. 거기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일선 청으로 분산을 해서 일선 청 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이미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선 청에 대해서 고검으로 할 것이냐 지검으로 할 거냐를 논의했던 거고 절차를 어떻게 절차를 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냐 논의를 한 것이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라는 게 저희 권고가 아닙니다. 2018년에 이미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 전 장관께서 작년 8월부터 취임을 하셨고 그때부터 본인과 가족의 수사에 검찰과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께서 1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검찰과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이 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내놓느냐는 비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저희들은 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대검에서 벌써 2018년도에 냈던 건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저희 권고안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2018년에 대검에서 권고했다. 그런 것을 다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 통으로 빼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거꾸로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고검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은 검찰 위계만 강화하고 별다른 기능도 안 하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검사장은 직접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들은 안 나오고 약간 우회로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훈 : 지금 이게 참여연대가 줄곧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 성명도 나오고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것은 일단 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할 때 고검이냐 지검이냐를 저희들이 왜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 부분의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저희 권고안은 예전 검찰인사 권고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검사들이 인사나 이런 것에 안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권고한 게 있고요. 그리고 고검으로 할 것이냐? 지검으로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고검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고검이 막대한 인력과 기구가 있는데 광역시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나오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폐지할 것이냐? 일단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지검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고 지검을 선택해야 돼요. 지검장을 선택하고 주민직선제를 하게 되면 지금 검찰청이 전국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검사장 직선제 하면 선거를 다해야 돼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게 선거에 따르는 후유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리를 선거에 따르는 자리도 줘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 또 해당 관할 검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관할 검찰청에서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그 지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검 단위는 규모가 차이가 커요. 서울중앙지검은 250명 정도의 규모고 굉장히 넓은데 춘천지검이나 이런 데는 25명밖에 안 돼요. 지검단에 일률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검으로 결정한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권고안이다.

▶ 정영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영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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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검찰개혁위 “수사지휘권 하나 뺐는데 식물총장? 극단적 비약”
    • 입력 2020-07-29 09:44:17
    • 수정2020-07-29 13:56:08
    최강시사
- 악의적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 난무, 안타까워
- 장관 수사지휘권 통제, 총장의 권한 고검장에 분산 절차적으로 엄격해져
- 제왕적 검찰총장 지휘 시스템 일본에서 들여온 것, 세계 어디에도 없어
- 총장되면 윗기수 다 옷 벗는 전근대적 시스템 바꿔야, 평생검사제도 지향해
- 총장 많은 권한 중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 뺐는데 식물총장? 극단적 비약
- 총장 수사지휘권 삭제, 이미 2018년 대검에서 권고한 내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9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영훈 대변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김경래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권고안을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 정영훈 :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 정영훈 : 이게 잘못된 악의적인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장의 권한을 대폭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 인사권은 강화시켰다. 이렇게 막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영훈 : 검찰총장의 권한을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없애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절차를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도 마찬가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저희들이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는 절차적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 그러나 저희 권고안에 의하면 불기소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고려는 불기소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반쪽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 지휘 부분들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예를 들면 고등검사장이 의견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게 유럽의 선진 형사사법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표준 권고안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장관의 권한을 오히려 높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장관이 고등검사장 그러니까 6명의 고검장들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수사 지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면으로 한다,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통제가 있나요?

▶ 정영훈 : 현재 장관은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절차적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검찰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 수사 중립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평의회라고 있습니다. 2010년에 권고한 게 있습니다. 소속 회원국 50여 개국에. 불기소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라. 그리고 절차는 서면으로 서면 지휘를 하고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고등검사장 예를 들면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론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총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이것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를 양쪽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지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을 또 지휘를 하고 이래서 견제와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부터는 총장의 지휘는 없어지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만 남게 되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영훈 : 이 수사지휘권은 총장은 일상적으로 해당 수사 검사에게 들어갑니다. 해당 수사 검사 지휘를 하죠.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 수사의 총체적 중립성의 주체가 일선 검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외풍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수사 지휘가 바로 정치의 중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총장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 30년의 우리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민정부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딱 2번입니다. 참여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한 경우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총장이 전문 수사단을 소집, 임의로 소집하고 대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 검사장에 대해서 임의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일선 검사 중앙지검이었죠, 일선 검사팀들은. 그 팀들의 수사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했던 거죠. 그래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상하라고 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총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적인 수사 지휘에서 발생하는 특히 특수수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들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고 조국 전 장관도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현직 장관을 사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선택 그다음에 표적, 과잉, 별건 수사들의 폐해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폐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무일 총장 때도 측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들도 많았습니다. 문무일 총장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단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해놓고 측근인 김우현 대검반부패 부장이 연루돼서 수사단에서 기소방침을 정하자. 바로 또 전문수사단을 소집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일선 검사팀에 수사를 개입해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엄청 더 많고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시스템은 세계 선진 형사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1945년 전후에 일본 검찰청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검찰청법 우리 한국이 49년에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검찰조직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검사 동일체의 원칙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6명에게 직접 지휘를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고 계속적으로 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 결국은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막강한 1명,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취약한 6명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영훈 :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죠. 다만 저희들이 앞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18차 권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평생검사 정착과 그다음에 순환 보직 그다음에 필수 보직 기간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어떤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권고안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생검사제도를 저희들 위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가 다 옷을 벗는, 옷을 벗고 나가는,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전근대적 시스템은 일본식 전근대적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으로. 그래서 고등검사장도 사실은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검사를 해야 된다는, 평생검사라는 게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보가 1년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인사에 있어서 안정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 게 있고요. 그 측면에서 봐준다고 하면 고검장에게 사실상 임기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필수 보직 기간. 아니면 임기제를 실제로 정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임기제를 둬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등검사장이 조기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좌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권고안을 일맥상통해서 보면 권고안을 보게 되면 그런 우려는 우리 권고안대로 하면 없는 거죠.

▷ 김경래 : 또 같은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사실 우리 검찰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가 검찰이 자제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외풍을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정치적인 외풍은 독립성인데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권력은 분산됐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는 독립성이 약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쪽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 같아요.

▶ 정영훈 : 사실 이런 우리 시스템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일본 시스템을 받았어요.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고 막강한 권한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풍을 막도록 해놨는데 그것은 75년 전에 일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형사사법시대에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왕적 총장 자격 자체가 없거나 검찰총장제도 자체가 없거나 장관이 주로 총장의 역할을 다하죠. 없거나 또 검사들도 기소를 합니다. 검사들의 권한이 막강하지도 않아요. 기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장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수사가 좀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평의회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고를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소 수사 지휘는 빼고 금지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위한 수사나 기소 지휘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고등검사장이나 수사 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총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지휘도 못하고 수사 지휘도 못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많이 할 수 없고. 그러면 총장이 왜 필요한가? 식물총장 이야기도 나오고 총장실에 화분 하나 갖다놓는 게 어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총장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 정영훈 : 너무 극단적인 억측 주장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장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수사지휘권을 분산해서 없애라는 것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총장에게는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엄단하라. 그리고 구형량을 높여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항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처럼 검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항고, 재항고에 거쳐서 대검에 옵니다. 그러면 대검에 오면 대법원처럼 최종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검은 총장은 특히나 비상상고권이라는 엄청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대검의 수사지휘권 하나를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만 뺐는데 이게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비약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좀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경래 :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지적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타이밍인데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거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상황에서 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습니까, 내부적으로?

▶ 정영훈 : 이 부분은 진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국민들도 다른 언론분들도 앵커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에 대검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총장께서 직접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설치를 했죠. 거기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일선 청으로 분산을 해서 일선 청 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라고 이미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선 청에 대해서 고검으로 할 것이냐 지검으로 할 거냐를 논의했던 거고 절차를 어떻게 절차를 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냐 논의를 한 것이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라는 게 저희 권고가 아닙니다. 2018년에 이미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 전 장관께서 작년 8월부터 취임을 하셨고 그때부터 본인과 가족의 수사에 검찰과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께서 1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검찰과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 이 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내놓느냐는 비판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저희들은 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대검에서 벌써 2018년도에 냈던 건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저희 권고안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2018년에 대검에서 권고했다. 그런 것을 다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 통으로 빼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거꾸로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고검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은 검찰 위계만 강화하고 별다른 기능도 안 하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해서 검사장은 직접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들은 안 나오고 약간 우회로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훈 : 지금 이게 참여연대가 줄곧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 성명도 나오고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것은 일단 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할 때 고검이냐 지검이냐를 저희들이 왜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 부분의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저희 권고안은 예전 검찰인사 권고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검사들이 인사나 이런 것에 안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권고한 게 있고요. 그리고 고검으로 할 것이냐? 지검으로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고검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고검이 막대한 인력과 기구가 있는데 광역시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나오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폐지할 것이냐? 일단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지검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고 지검을 선택해야 돼요. 지검장을 선택하고 주민직선제를 하게 되면 지금 검찰청이 전국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검사장 직선제 하면 선거를 다해야 돼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게 선거에 따르는 후유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리를 선거에 따르는 자리도 줘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 또 해당 관할 검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관할 검찰청에서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그 지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검 단위는 규모가 차이가 커요. 서울중앙지검은 250명 정도의 규모고 굉장히 넓은데 춘천지검이나 이런 데는 25명밖에 안 돼요. 지검단에 일률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검으로 결정한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권고안이다.

▶ 정영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영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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