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미성년자, 2심서 성인 된 부부…‘불변금’ 기준 변경될까

입력 2020.07.29 (17:55) 수정 2020.07.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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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대폭 감형된 부부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2)와 B 씨(19·여) 부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 양을 엿새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C 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박스에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심은 성년인 A 씨에게 C 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부부는 항소했고, 검찰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성년이 됐고, 따라서 2심 재판부는 B 씨에게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선고된 부정기형이 아니라 A씨와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선행 판결보더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심리 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기준이 되는 '원심 판결의 형'을 두고 '1심에서 선고된 단기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인 징역 7년을 B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A 씨도 B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대법원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약 2달 만인 지난 6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 1심에서 B씨에게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7년)이 아닌 장기형(15년)을 기준으로 선고해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A, B씨 부부의 형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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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미성년자, 2심서 성인 된 부부…‘불변금’ 기준 변경될까
    • 입력 2020-07-29 17:55:00
    • 수정2020-07-29 17:57:24
    사회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대폭 감형된 부부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2)와 B 씨(19·여) 부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 양을 엿새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C 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박스에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1심은 성년인 A 씨에게 C 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부부는 항소했고, 검찰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성년이 됐고, 따라서 2심 재판부는 B 씨에게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선고된 부정기형이 아니라 A씨와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선행 판결보더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심리 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기준이 되는 '원심 판결의 형'을 두고 '1심에서 선고된 단기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인 징역 7년을 B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A 씨도 B 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대법원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약 2달 만인 지난 6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 1심에서 B씨에게 선고된 부정기형 가운데 단기형(7년)이 아닌 장기형(15년)을 기준으로 선고해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볼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A, B씨 부부의 형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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