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후속 법안 국회 운영위 통과…통합당 반발 ‘퇴장’

입력 2020.07.29 (18:07) 수정 2020.07.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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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안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한 안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통합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 삭제됐습니다.

운영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며 운영위 개최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법은 권력이 죄를 저지른 부분을 덮기 위해서 만드는 법으로, 공수처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인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운영규칙 개정안도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운영위 중간에 모두 퇴장했고, 여당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공수처 3법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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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9 18:07:12
    • 수정2020-07-29 20:49:33
    정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관련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처리 과정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안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한 안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통합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 삭제됐습니다.

운영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며 운영위 개최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법은 권력이 죄를 저지른 부분을 덮기 위해서 만드는 법으로, 공수처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초헌법적인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운영규칙 개정안도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운영위 중간에 모두 퇴장했고, 여당은 통합당 의원들 없이 공수처 3법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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