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내년 연기…자치단체 반발도 변수

입력 2020.07.29 (21:13) 수정 2020.07.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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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당장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내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빠르고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도입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계약금 그리고 임대기간 등을 계약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입자의 70% 정도가 집주인 등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못 할 정도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월세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했었죠, 애초에."]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목표대로 바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내년 6월에야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계약의 규칙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정보가 없으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절해도 세입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혼선도 우려됩니다.

[박원갑/KB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를 맡게 된 자치단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등은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제도 목적이 다른 데다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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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내년 연기…자치단체 반발도 변수
    • 입력 2020-07-29 21:16:04
    • 수정2020-07-29 2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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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당장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내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빠르고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도입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계약금 그리고 임대기간 등을 계약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입자의 70% 정도가 집주인 등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못 할 정도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월세 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했었죠, 애초에."]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목표대로 바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내년 6월에야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계약의 규칙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 등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정보가 없으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절해도 세입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혼선도 우려됩니다.

[박원갑/KB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를 맡게 된 자치단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등은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제도 목적이 다른 데다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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