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해야”

입력 2020.07.30 (06:03) 수정 2020.07.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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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3곳에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8개 쇼핑몰은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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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0 06:03:04
    • 수정2020-07-30 07:19:17
    경제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3곳에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8개 쇼핑몰은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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