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강욱 “검찰개혁위 권고는 미봉책, 수사권 폐지해야”·김종민 “통합당 공수처 출범 지연은 헌정 농단”

입력 2020.07.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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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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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김부겸과의 회동,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는 어느 수준까지?
- 검찰개혁위 권고는 미봉책, 수사권 폐지해야
- 현재 검찰은 총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피라미드 조직
- 고검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맞아
- 검찰 수사권엔 소멸시효 정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와 민주적 운영, 둘 다 안 되고 있다
-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가 지켜야 하는 것
- 통합당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인정해야
- 가족 문제로 스토킹 하듯 린치하는 건 정치 정도 아냐
-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9부 능선까지 온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9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벽돌 2장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법사위 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잘 계시죠?

◆최강욱: 정통 국토교통위원 최강욱입니다.

◇주진우: 인사하세요, 김종민 의원도.

◆김종민: 저는 더불어민주당 8월 29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입니다.

◆최강욱: 맞아, 맞아.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최고위원회 도전하는 포부, 출사표 듣지 않겠습니다. 이분 말 시키면 오래 갑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거든요. 그때 턱시도 딱 입고 영국 순방할 때 그렇죠? 그때 턱시도 입고 딱 차에서 내렸는데 참 안 어울리더라고요.

◆김종민: 그 사진 나와 있는 거 되게 멋있는데.

◇주진우: 안 멋있습니다. 최강욱 대표께 묻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오늘 최강욱 대표한테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진 찍고 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최강욱: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찍 뵀는데요. 제가 죄송하게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비 때문에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9시 전에 뵀는데 일단 검찰개혁에 관한 김부겸 후보님이라고 불러야죠. 김부겸 후보님의 의지를 많이 설명해주셨고.

◇주진우: 검찰개혁.

◆최강욱: 꼭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안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를 하신 게 지금 뼈대가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완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열린민주당이 했던 여러 실험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싶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 합당에 대해서도 당원들께 의견을 묻고 또 빨리 합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이낙연 후보와 박주민 후보도 비슷한 취지죠?

◆최강욱: 다 같은 생각이시죠.

◇주진우: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최강욱: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적은 없지만 그간에 사적으로 만나뵐 때마다 세 분 다 뭐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 김종민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물을게요.

◆최강욱: 정통 국토위원이라니까요.

◇주진우: 그러니까 정통 국토위원한테 검찰개혁을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법무검찰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 여러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강욱: 저는 사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고민의 지점 그리고 이 의견을 왜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냥 권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제도로서 완성시키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중간에 거치는 게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주진우: 수사권 폐지해야 한다. 참여연대도 좀 생뚱맞다.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참여연대 논평은 잘못된 거고요.

◇주진우: 잘못된 거예요?

◆김종민: 그거는 검찰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동안에 대한민국 40년, 50년이 검찰에 물들어 있어요. 참여연대도.

◇주진우: 참여연대도?

◆김종민: 법의 근본.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걸 이탈해 있어요.

◇주진우: 이탈해 있어요?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되실 분이 왜 그러세요?

◆김종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민주적 검찰이 목표 아닙니까? 민주적 검찰은 그 2가지예요.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어야 해요.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 두 번째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검찰이어야 해요. 이 2가지가 민주검찰 핵심 요건인데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 뭐냐. 민주적 통제 핵심이 권력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거 국회는 이거. 대법원은 이거, 검사는 이거. 그다음에 경찰은 이거. 그다음에 총장은 이거. 이 권력을 분산시켜놓은 게 민주적 핵심이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사 기소를 명백하게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제1번. 이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이거하고 견제. 통제는 견제 기구가 필요하니까 공수처. 이런 것들을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되어 온 건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이걸 끝까지 가자. 최강욱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적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진우: 법에 원래 어긋납니까, 이게?

◆김종민: 우리 헌법12조. 헌법에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12조에 있어요. 헌법12조에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장 청구권. 사법 수사에 대한 통제권이죠. 그다음에 기소권. 이거 누구한테 있어요? 검찰한테 있습니까? 검사한테 있습니까?

◇주진우: 검사한테 있죠.

◆김종민: 검사냐, 검찰이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이 아니고 검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법관이 대법원장 지휘 받아서 재판하면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최강욱: 그게 사법농단이었죠.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 행정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는 게 맞아요. 상명하복이 맞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법집행.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은 회의에서 상관 지시 받는 게 맞는데 사법 집행은 유일한 상관은 법입니다, 법. 법하고 대화해서 법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면 이거는 사법 집행 본질에서 어긋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검사의 업무가.

◇주진우: 검사동일체.

◆김종민: 검사동일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지시에 따라서.

◆김종민: 이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여서 민주적 운영의 핵심은 검사가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집무집행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리 이제 가는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 문제는 검찰총장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진우: 그럼요?

◆김종민: 검사가 지키는 거예요.

◇주진우: 검사가?

◆김종민: 그럼요. 그런 검사들. 믿을 만한 검사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왜 걱정해요.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금 권력 집중은 독재정권 또는 정치권력이 2천 명 검사들 다 상대하기 버거운 거예요. 말 안 듣는 검사. 거기 주진우 같은 검사, 최강욱 같은 검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총장한테 권한을 다 줘서 다 지휘하게 하고 총장만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면 검찰이 장악된다. 이게 정치권력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검찰총장 1명만 감시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고검장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고검장 6명을 이렇게 다 마크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김종민: 그것도 한 가지만.

◇주진우: 한 가지 더.

◆김종민: 저는 이제 고검장한테 나눠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총장이나 고검장이나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법적 업무에 관한 사법 업무에 관한 지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 법만이 해야 해요. 법하고 대화를 해야지 왜 상관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검사장 혹은 지휘관이 또는 상관이 이 사법집행에 관련된 걸 지휘하는 건 아주 보완적으로. 감찰의 방식으로 나중에 사후에 해야 하고 인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은 지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법 집행에 관한 지휘를 상관이 하는 제도는 이거는 사법 집행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김종민 의원이 기자 출신이고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어서 법조계하고는 한참 멉니다. 저처럼 피고인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김종민: 법조계하고는 먼데 법하고는 가까워요, 제가.

◇주진우: 그런데 이 만주변호사 같은 논리가 설득력 있습니다. 상식이죠.

◆최강욱: 사실은 법사위에서 많은 실전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들으면서 지금 민주적 통제하고 민주적 운영으로 딱 나눠서 설명해주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그간에 검찰개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주셨고 20대 때. 지금 21대에 와서도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왜 이런 권고안을 냈는가 이 정신은 되게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 말씀주신 것처럼 총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본인들 스스로 객관의 의무를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공익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명하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당장 중앙지검장이 총장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을 내부에서 그냥 너무나 문제의식, 아무것도 없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검찰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최강욱: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의 모습을 스스로 검찰의 모든 이익을 검찰이 분리독립 되어서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안타깝게도 미통당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출마를 하시면서 내건 공약을 보면 검찰을 완전히 별도의 무슨 정부기구인 것처럼 독립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단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은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이라고 하는 현재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위인설관이죠. 그냥 좀 경력이 오래된 검사들을 자리 주는.

◇주진우: 고검장 사실 그렇잖아요.

◆최강욱: 그렇잖아요. 고법 검사도 그렇고 고검장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고검장의 최대 임무는 소외감에 일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는 고검 검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검이 정말 망가져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게 맞지 거기다 고검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일이라서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런 의지나 뜻을 검토는 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진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법사위는 왜 계속해서 파행되는 겁니까?

◆김종민: 중요한 현안들을 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약간 시차 적응에 좀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주진우: 시차 적응이요? 그러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차 적응을 하는 겁니까?

◆김종민: 아니, 20대에서 21대로 이게 약간 이동을 하시는데 시차가 지금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선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선거가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게 선거 아닙니까? 결정을 했으면 결정 이전과 달라져야 하잖아요.

◇주진우: 국민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

◆김종민: 그래서 180석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국민의 결정이면 이 결정에 따라서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은 다수를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자꾸 민주주의 말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소수를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다수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다수를 인정하고 소수를 존중하고 이 두 개의 바퀴로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파는 다수를 인정해야 하고 다수파는 소수를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다수파니까 소수를 존중하겠다. 소수파는 다수를 인정해라. 이래야 이게 손뼉이 마주치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김종민: 이분들이 다수를 인정 안 해, 지금. 자꾸 시차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아니, 다수인 민주당도 김종민 의원님, 장제원 의원한테 아들 이야기 자식 문제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김종민: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진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종민: 제가 그거 자식 이야기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건 장제원 의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구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듯이 린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대정부질문이든 법사위 회의든. 이러면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인도 남아나겠냐. 역지사지 좀 해봐라.

◇주진우: 하필이면 장제원 의원한테 그래요.

◆김종민: 제 앞에 장제원 의원이 있으니까.

◇주진우: 하필 거기에 있어서 그렇군요?

◆김종민: 그럼요. 화면 카메라 때문에 그런 질문을.

◆최강욱: 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민: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업무상 관계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린치를 하는 건 이건 정치의 정도가 아니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개혁위의 건고안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내려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글쎄요. 뭐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주진우: 그건 아닌가요?

◆최강욱: 네.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권고안은 실제로 언제 집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주진우: 권고안이죠, 그냥?

◆김종민: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민주 검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민주적 운영인데 그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제안이지 권고 자체가 바로 집행이 된다 제가 보면 이건 국회에서 앞으로 한 2, 3년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최강욱: 맞습니다.

◆김종민: 특히 검찰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사실 이게 검사를 위한 거거든요. 과연 검사들이 이걸 받아서 진짜로 민주 검사로, 민주 검찰로 바뀔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주진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어디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퇴장했고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했어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했습니다.

◆최강욱: 다행이네요.

◇주진우: 어디만큼 왔습니까?

◆김종민: 이제 거의 9부능선 온 거죠.

◇주진우: 9부능선 왔어요?

◆최강욱: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9부능선까지 왔고.

◇주진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고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최강욱: 법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최강욱 의원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주진우: 어려운 건 또 최강욱 의원한테.

◆김종민: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진우: 안 어려운데?

◆김종민: 아주 간단합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수처 출범 시한을 넘겼지 않습니까? 어겼고.

◇주진우: 7월 15일에 한다면서요.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시한을 어기고 말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지금 운영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죠. 전혀 협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어찌 보면 그걸 협조를 안 함으로 해서 공수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그 정파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용납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김부겸 장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다가 참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연말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종민: 연말까지요?

◆최강욱: 그것을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출범 안 해도 된다는 거냐라고 받아들이셔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님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여쭙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수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킨 이후에 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전히 대통령령에 대해 아직 이슈가 있고 법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이.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에 장관들끼리를 합의하신 직접 수사에 한정된 범위 그걸 계속 넓히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넓혀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진우: 지금이요?

◆최강욱: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이건 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안 맞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줘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법사위 지난번에 거치시고 저한테 주신 가르침은 이거 이대로 놔두면 또 검찰이 여기에 한 번 이만큼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서 이 상태로 또 20년 갈 수 있다, 이만큼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소멸시효를 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수사권은 검찰이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핵심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 문제는 법이 입법됐잖아요. 이 법이 누군가의 협조,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만약에 이런 일이 방치되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게 단순히 공수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헌정농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방치된다면 180석인 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적인 치유라도 해야 한다.

◇주진우: 법사위는 파행이 되는데 법사위원들 사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타협하자, 어떻게 하자,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루자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김종민: 제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본 걸로는 이겁니다. 일단은 위원은 참여를 하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토권을 행사하자. 자기들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일견 일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입법 취지가 그겁니다. 야당이 후보 사람, 그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걸로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견을 제시한다거나.

◇주진우: 야당한테 추천권도 줬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아예 구성을 방해하는 건 이건 입법, 그러니까 법을 방해하는 거죠. 사법 방해가 아니라 입법 방해라고 있나?

◇주진우: 자꾸 이름 짓지 마시고요.

◆김종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강욱: 헌정 방해죠, 헌정 방해.

◇주진우: 그러면 검찰 개혁, 국민들은 검찰이 좀 개혁됐다, 좀 제도적으로도 이전의 검찰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최강욱: 그건 이제 일단 공수처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문제가 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문제도 명백하게 분리가 돼서 검찰은, 정말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검사가 판단한 것은 승복해야 한다, 나한테 손해보더라도. 이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법에 호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승복하고 가야.

◆김종민: 이런 날이 저는 온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기소가 되풀이되는 것.

◇주진우: 한 100년 있다가 오면 어때요?

◆김종민: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 5년 안에 올 거다. 5년 안에 오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 누군가를 견제하고 있다. 이게 200년 지금 수사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는 일탈합니다.

◆최광욱: 막무가내로 막.

◇주진우: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는 최강욱 의원한테 맡기겠습니다.

◆김종민: 일단 민주당에서 좋은 최고위원님들과 훌륭하신 당대표님이 뽑히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똑같이 오늘의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받드셔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최대한 앞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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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최강욱 “검찰개혁위 권고는 미봉책, 수사권 폐지해야”·김종민 “통합당 공수처 출범 지연은 헌정 농단”
    • 입력 2020-07-30 08:48:43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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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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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김부겸과의 회동,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는 어느 수준까지?
- 검찰개혁위 권고는 미봉책, 수사권 폐지해야
- 현재 검찰은 총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피라미드 조직
- 고검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맞아
- 검찰 수사권엔 소멸시효 정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와 민주적 운영, 둘 다 안 되고 있다
-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가 지켜야 하는 것
- 통합당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인정해야
- 가족 문제로 스토킹 하듯 린치하는 건 정치 정도 아냐
-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9부 능선까지 온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9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벽돌 2장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법사위 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잘 계시죠?

◆최강욱: 정통 국토교통위원 최강욱입니다.

◇주진우: 인사하세요, 김종민 의원도.

◆김종민: 저는 더불어민주당 8월 29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입니다.

◆최강욱: 맞아, 맞아.

◇주진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최고위원회 도전하는 포부, 출사표 듣지 않겠습니다. 이분 말 시키면 오래 갑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거든요. 그때 턱시도 딱 입고 영국 순방할 때 그렇죠? 그때 턱시도 입고 딱 차에서 내렸는데 참 안 어울리더라고요.

◆김종민: 그 사진 나와 있는 거 되게 멋있는데.

◇주진우: 안 멋있습니다. 최강욱 대표께 묻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 오늘 최강욱 대표한테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진 찍고 가셨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최강욱: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찍 뵀는데요. 제가 죄송하게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비 때문에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9시 전에 뵀는데 일단 검찰개혁에 관한 김부겸 후보님이라고 불러야죠. 김부겸 후보님의 의지를 많이 설명해주셨고.

◇주진우: 검찰개혁.

◆최강욱: 꼭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안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합의를 하신 게 지금 뼈대가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완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열린민주당이 했던 여러 실험들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고 싶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 합당에 대해서도 당원들께 의견을 묻고 또 빨리 합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이낙연 후보와 박주민 후보도 비슷한 취지죠?

◆최강욱: 다 같은 생각이시죠.

◇주진우: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최강욱: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적은 없지만 그간에 사적으로 만나뵐 때마다 세 분 다 뭐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 김종민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물을게요.

◆최강욱: 정통 국토위원이라니까요.

◇주진우: 그러니까 정통 국토위원한테 검찰개혁을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법무검찰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 여러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강욱: 저는 사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고민의 지점 그리고 이 의견을 왜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냥 권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제도로서 완성시키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를 중간에 거치는 게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주진우: 수사권 폐지해야 한다. 참여연대도 좀 생뚱맞다.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이게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참여연대 논평은 잘못된 거고요.

◇주진우: 잘못된 거예요?

◆김종민: 그거는 검찰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동안에 대한민국 40년, 50년이 검찰에 물들어 있어요. 참여연대도.

◇주진우: 참여연대도?

◆김종민: 법의 근본.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걸 이탈해 있어요.

◇주진우: 이탈해 있어요?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되실 분이 왜 그러세요?

◆김종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민주적 검찰이 목표 아닙니까? 민주적 검찰은 그 2가지예요.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어야 해요.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 두 번째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검찰이어야 해요. 이 2가지가 민주검찰 핵심 요건인데 민주적 통제가 핵심이 뭐냐. 민주적 통제 핵심이 권력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거 국회는 이거. 대법원은 이거, 검사는 이거. 그다음에 경찰은 이거. 그다음에 총장은 이거. 이 권력을 분산시켜놓은 게 민주적 핵심이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사 기소를 명백하게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제1번. 이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이거하고 견제. 통제는 견제 기구가 필요하니까 공수처. 이런 것들을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되어 온 건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이걸 끝까지 가자. 최강욱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적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진우: 법에 원래 어긋납니까, 이게?

◆김종민: 우리 헌법12조. 헌법에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12조에 있어요. 헌법12조에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장 청구권. 사법 수사에 대한 통제권이죠. 그다음에 기소권. 이거 누구한테 있어요? 검찰한테 있습니까? 검사한테 있습니까?

◇주진우: 검사한테 있죠.

◆김종민: 검사냐, 검찰이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이 아니고 검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법관이 대법원장 지휘 받아서 재판하면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최강욱: 그게 사법농단이었죠.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일반 행정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는 게 맞아요. 상명하복이 맞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법집행.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은 회의에서 상관 지시 받는 게 맞는데 사법 집행은 유일한 상관은 법입니다, 법. 법하고 대화해서 법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면 이거는 사법 집행 본질에서 어긋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검사의 업무가.

◇주진우: 검사동일체.

◆김종민: 검사동일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지시에 따라서.

◆김종민: 이게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여서 민주적 운영의 핵심은 검사가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집무집행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리 이제 가는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 문제는 검찰총장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진우: 그럼요?

◆김종민: 검사가 지키는 거예요.

◇주진우: 검사가?

◆김종민: 그럼요. 그런 검사들. 믿을 만한 검사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왜 걱정해요.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금 권력 집중은 독재정권 또는 정치권력이 2천 명 검사들 다 상대하기 버거운 거예요. 말 안 듣는 검사. 거기 주진우 같은 검사, 최강욱 같은 검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총장한테 권한을 다 줘서 다 지휘하게 하고 총장만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면 검찰이 장악된다. 이게 정치권력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검찰총장 1명만 감시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고검장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고검장 6명을 이렇게 다 마크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김종민: 그것도 한 가지만.

◇주진우: 한 가지 더.

◆김종민: 저는 이제 고검장한테 나눠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총장이나 고검장이나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법적 업무에 관한 사법 업무에 관한 지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 법만이 해야 해요. 법하고 대화를 해야지 왜 상관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검사장 혹은 지휘관이 또는 상관이 이 사법집행에 관련된 걸 지휘하는 건 아주 보완적으로. 감찰의 방식으로 나중에 사후에 해야 하고 인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행정 이런 것들은 지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법 집행에 관한 지휘를 상관이 하는 제도는 이거는 사법 집행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진우: 김종민 의원이 기자 출신이고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어서 법조계하고는 한참 멉니다. 저처럼 피고인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김종민: 법조계하고는 먼데 법하고는 가까워요, 제가.

◇주진우: 그런데 이 만주변호사 같은 논리가 설득력 있습니다. 상식이죠.

◆최강욱: 사실은 법사위에서 많은 실전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들으면서 지금 민주적 통제하고 민주적 운영으로 딱 나눠서 설명해주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그간에 검찰개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주셨고 20대 때. 지금 21대에 와서도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왜 이런 권고안을 냈는가 이 정신은 되게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 말씀주신 것처럼 총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본인들 스스로 객관의 의무를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공익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명하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당장 중앙지검장이 총장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을 내부에서 그냥 너무나 문제의식, 아무것도 없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검찰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최강욱: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의 모습을 스스로 검찰의 모든 이익을 검찰이 분리독립 되어서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안타깝게도 미통당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출마를 하시면서 내건 공약을 보면 검찰을 완전히 별도의 무슨 정부기구인 것처럼 독립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단 시민단체의 문제의식은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이라고 하는 현재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위인설관이죠. 그냥 좀 경력이 오래된 검사들을 자리 주는.

◇주진우: 고검장 사실 그렇잖아요.

◆최강욱: 그렇잖아요. 고법 검사도 그렇고 고검장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고검장의 최대 임무는 소외감에 일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는 고검 검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검이 정말 망가져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게 맞지 거기다 고검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일이라서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런 의지나 뜻을 검토는 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진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법사위는 왜 계속해서 파행되는 겁니까?

◆김종민: 중요한 현안들을 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약간 시차 적응에 좀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주진우: 시차 적응이요? 그러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차 적응을 하는 겁니까?

◆김종민: 아니, 20대에서 21대로 이게 약간 이동을 하시는데 시차가 지금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선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선거가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게 선거 아닙니까? 결정을 했으면 결정 이전과 달라져야 하잖아요.

◇주진우: 국민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

◆김종민: 그래서 180석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국민의 결정이면 이 결정에 따라서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은 다수를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자꾸 민주주의 말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소수를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다수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다수를 인정하고 소수를 존중하고 이 두 개의 바퀴로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파는 다수를 인정해야 하고 다수파는 소수를 존중해야 하고. 우리가 다수파니까 소수를 존중하겠다. 소수파는 다수를 인정해라. 이래야 이게 손뼉이 마주치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김종민: 이분들이 다수를 인정 안 해, 지금. 자꾸 시차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아니, 다수인 민주당도 김종민 의원님, 장제원 의원한테 아들 이야기 자식 문제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김종민: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진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종민: 제가 그거 자식 이야기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건 장제원 의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구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듯이 린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대정부질문이든 법사위 회의든. 이러면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인도 남아나겠냐. 역지사지 좀 해봐라.

◇주진우: 하필이면 장제원 의원한테 그래요.

◆김종민: 제 앞에 장제원 의원이 있으니까.

◇주진우: 하필 거기에 있어서 그렇군요?

◆김종민: 그럼요. 화면 카메라 때문에 그런 질문을.

◆최강욱: 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요.

◇주진우: 그래요?

◆김종민: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업무상 관계없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린치를 하는 건 이건 정치의 정도가 아니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개혁위의 건고안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내려놓고 물러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글쎄요. 뭐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주진우: 그건 아닌가요?

◆최강욱: 네.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권고안은 실제로 언제 집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주진우: 권고안이죠, 그냥?

◆김종민: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민주 검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민주적 운영인데 그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제안이지 권고 자체가 바로 집행이 된다 제가 보면 이건 국회에서 앞으로 한 2, 3년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최강욱: 맞습니다.

◆김종민: 특히 검찰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사실 이게 검사를 위한 거거든요. 과연 검사들이 이걸 받아서 진짜로 민주 검사로, 민주 검찰로 바뀔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주진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어디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퇴장했고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했어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했습니다.

◆최강욱: 다행이네요.

◇주진우: 어디만큼 왔습니까?

◆김종민: 이제 거의 9부능선 온 거죠.

◇주진우: 9부능선 왔어요?

◆최강욱: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9부능선까지 왔고.

◇주진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고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최강욱: 법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최강욱 의원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주진우: 어려운 건 또 최강욱 의원한테.

◆김종민: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진우: 안 어려운데?

◆김종민: 아주 간단합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수처 출범 시한을 넘겼지 않습니까? 어겼고.

◇주진우: 7월 15일에 한다면서요.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시한을 어기고 말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지금 운영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죠. 전혀 협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어찌 보면 그걸 협조를 안 함으로 해서 공수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그 정파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용납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김부겸 장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다가 참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연말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종민: 연말까지요?

◆최강욱: 그것을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출범 안 해도 된다는 거냐라고 받아들이셔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님도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여쭙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수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킨 이후에 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전히 대통령령에 대해 아직 이슈가 있고 법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이.

◇주진우: 그렇죠.

◆최강욱: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에 장관들끼리를 합의하신 직접 수사에 한정된 범위 그걸 계속 넓히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넓혀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진우: 지금이요?

◆최강욱: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이건 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안 맞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줘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법사위 지난번에 거치시고 저한테 주신 가르침은 이거 이대로 놔두면 또 검찰이 여기에 한 번 이만큼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서 이 상태로 또 20년 갈 수 있다, 이만큼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소멸시효를 정해야 한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수사권은 검찰이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핵심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 문제는 법이 입법됐잖아요. 이 법이 누군가의 협조, 누군가의 방해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만약에 이런 일이 방치되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게 단순히 공수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헌정농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방치된다면 180석인 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적인 치유라도 해야 한다.

◇주진우: 법사위는 파행이 되는데 법사위원들 사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타협하자, 어떻게 하자,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루자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김종민: 제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본 걸로는 이겁니다. 일단은 위원은 참여를 하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토권을 행사하자. 자기들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일견 일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입법 취지가 그겁니다. 야당이 후보 사람, 그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걸로 시간을 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견을 제시한다거나.

◇주진우: 야당한테 추천권도 줬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그렇습니다.

◆김종민: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아예 구성을 방해하는 건 이건 입법, 그러니까 법을 방해하는 거죠. 사법 방해가 아니라 입법 방해라고 있나?

◇주진우: 자꾸 이름 짓지 마시고요.

◆김종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강욱: 헌정 방해죠, 헌정 방해.

◇주진우: 그러면 검찰 개혁, 국민들은 검찰이 좀 개혁됐다, 좀 제도적으로도 이전의 검찰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최강욱: 그건 이제 일단 공수처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 기소 문제가 좀 정리되어야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 문제도 명백하게 분리가 돼서 검찰은, 정말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검사가 판단한 것은 승복해야 한다, 나한테 손해보더라도. 이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법에 호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승복하고 가야.

◆김종민: 이런 날이 저는 온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기소가 되풀이되는 것.

◇주진우: 한 100년 있다가 오면 어때요?

◆김종민: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 5년 안에 올 거다. 5년 안에 오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 누군가를 견제하고 있다. 이게 200년 지금 수사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는 일탈합니다.

◆최광욱: 막무가내로 막.

◇주진우: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는 최강욱 의원한테 맡기겠습니다.

◆김종민: 일단 민주당에서 좋은 최고위원님들과 훌륭하신 당대표님이 뽑히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똑같이 오늘의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받드셔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최대한 앞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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