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검찰개혁위 권고안,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과 달라…수용 가능성 없어”

입력 2020.07.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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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 족보없는 권고안, 수용될 가능성 없어
-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과도 달라.. 사고 났다 생각
- 국정운영 비효율성 개선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 세종 이전해야
- 행정수도 이전된다면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 할 것
- 서울대 폐지? 단과대 체제 개혁해야 서열화 해결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번주에 저희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워낙 시끄러워서 나라가 뒤집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갈 사건인가 싶긴 한데.

▶ 김기식 : 어제 사건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 김경래 : 그래요. 그 와중에 그 전날 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게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 김기식 : 없애고.

▷ 김경래 : 사실상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한테 준다. 그런데 직접 지휘를 총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고검장한테 한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논란들이 있어요.

▶ 김기식 :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생뚱맞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94년도에 참여연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법감시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검찰개혁이라는 자체를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참여연대인데 지난 25년 동안 검찰개혁 관련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 요즘은 그것을 전문 용어라고 그러는데 족보에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생뚱맞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25년 동안 논의돼왔던 방향하고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안이어서 그래서 생뚱맞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저도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향하고 안 맞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정확하게?

▶ 김기식 :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성을 만드는 것하고요. 과도한 이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화두인데 정치적 중립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안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소위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겠다, 그 고검장들을. 그것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오히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난 25년간의 검찰개혁 방향에는 역행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장관급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엄격히 수사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놨던 건데 이것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을 냈다는 것은 생뚱맞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서 두 번째 안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총장의 힘 빼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또 적절치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검찰의 권한 분산에서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다가 검찰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하면 검찰이 일반 검찰, 경제 검찰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찰의 권한 자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던 건데 이런 검찰의 조직적 권한 분산과도 무관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위원회가 매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기식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여간 저도 사실은 94년도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거의 빠짐 없이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안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안이거든요. 족보에 없는 안입니다.

▷ 김경래 : 족보에 없는 안이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아까 홍익표 의원도 약간 생각 결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안과.

▶ 김기식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서 좀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기식 : 저는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예, 왜냐하면 이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거를 수용해서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것과 다른 법안을 입법화를 강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잘되지도 않을 건데.

▶ 김기식 : 뭐 저는 사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고 났다. 그런데 왜 사고 났는지 혹시.

▶ 김기식 : 왜냐하면 별로 안 챙기고 내버려뒀더니만 저렇게 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 이거는 사실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수 있고 행정수도 이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불가피하다.

▶ 김기식 : 왜냐하면 지금 행정적 기능이 세종시와 서울시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만들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참여정부 때도 둘 중에 하나다.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할 거면 청와대, 국회고 전 행정부처가 다 한꺼번에 내려가거나 아예 안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지금처럼 반은 내려가 있고 반은 서울에 있는 이런 구조는 정말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서도 서울에 계속 올라와야 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하려고 맨날 국회 장관이고 국장이고 차관들하고 다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정운영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행정부의 반 이상이 3분의 2가 내려가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이런 비효율을 지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와대나 국회 나머지 행정부처가 다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사법부가 또 있잖아요. 사법부도 이전을 하고 각종 국책 기관들 특히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김기식 : 그거는 조금 성격에 따라서 다 나눠서 봐야겠죠. KBS가 이전해야 되느냐? 저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전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서울도 취재할 게 많으니까 거기에 KBS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 김기식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저는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기관 아무리 옮긴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수도로 역할할 수밖에 없는 서울이라는 조건에서 놓고 보면 그것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서울에 있는 것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다음이 방법론인데 헌재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안이잖아요, 위헌이라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법만 바뀌어도 여야 합의만 되면 괜찮다는 게 지금 김태년 의원 쪽의 생각인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이것을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위헌 결정한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그랬다. 저는 어떻게 법률가인 당시 헌법재판과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은 사실상 법률적 헌법적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이 작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겠죠.

▷ 김경래 : 누군가는 할 거예요.

▶ 김기식 : 그리고 위헌 신청하고 헌재가 다시 이번에 제대로 판단하면 된다. 굳이 이것을 개헌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헌재는 또 골치가 아프겠네요. 예전 판결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그건 저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습 헌법 이론으로 따지면 우리의 관습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장자 상속 600년 이상 내려온 건데 그것을 법률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 다 그거 위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습적으로는 축첩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일부일처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현재 결혼 관련 법률은 다 위헌인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헌재가 조선시대 이래로라고 하는 희한한 판결문을 쓰면서 그러면 조선시대 이래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500년 동안 지속됐던 것은 다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적인 사안이냐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법률은 다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소위 이야기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그걸 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플러스 되는 이야기가 교육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또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고 교육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대 폐지론 혹은 국립대 개편론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가 한국에서야 서울대가 최고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그나마 국제적인 수준에 가 있는 대학을 없애는 것 자체도 좀 문제고 두 번째는 서울대를 폐지하면 그다음에 있는 연고대가 서울대 지위를 이어받아서 서열화가 이루어지지 서울대가 없어진다고 서열화가 없어지느냐? 저는 오히려 사립대 중심으로 서열화는 또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학의 서열화를 깨기 위한 의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서열화를 깨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서울대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대학교를 국립 단과대 체제로 다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과대학교, 국립물리대로 해서 일종의 인문대나 자연대 같은 기초학문 대학 만들고요. 국립사회과학대학교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소위 전문화된 각 단과대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서울대라는 큰 지붕 아래.

▶ 김기식 : 최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대학의 발전을 놓고 보면 서울대 아성이 무너졌던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김경래 : 뭐죠?

▶ 김기식 :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공대의 독점성이 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라고 하는 이 아성을 종합대학 체제로 경쟁해서 이기긴 어렵지만 단과대별로는 경쟁해서 거의 서울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정말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까지도 다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이런 종합대학으로서 유명한 대학만이 아니라 칼텍이니 버지니아텍이니 하는 MIT니 이런 데들이 공대만으로 경쟁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경쟁력을 갖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라고 하는 간판이 주는 효과를 줄이려고 하면 서울대를 다 단과대학 체제로 쪼개서 나눠서 해놓으면 각 대학들이 우리는 공대, 우리는 사회과학대학, 우리는 기초학문대학에 투자해서 그것만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추진이 안 돼요. 우리 김 기자도 아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서 입시 구조가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대 학위하고 지금 지방대 학위를 다 묶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은 옛날에 저희 때는 지방국립대가 연고대만큼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지금은 인서울하고 나머지 지방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 서울 중심의 구조화된 대학 입시 구조에서 서울대와 저 서열 한 50위권 바깥에 있는 지방국립대를 묶어서 학위를 만든다, 이것에 대한 소위 입시생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석박사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할 때 소위 입시 경쟁이 있는 거고 석박사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서울대조차도 석박사 입학생의 반은 타대학 출신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석박사 단계에서부터 소위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보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 단과대 체제로 나눠져 있으면 훨씬 그게 쉬운 거죠.

▷ 김경래 : 이게 그러니까 서울대 딱 폐지한다,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좀 오래 걸리겠네요. 말씀하신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 김기식 : 저는 단계적으로 서울대는 개혁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가되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져야 된다.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소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간 공공기관조차도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자를 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들은 지방대에서 인재의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 대학을 육성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균형 발전의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서울대 개혁을 해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너무 공고화되어 있는 이 대학 서열화 구조를 뭔가 단과대별 경쟁 체제라도 도입해서 좀 변화하려면 서울대를 개혁할 필요는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면 교육 체제 개편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네.

▷ 김경래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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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검찰개혁위 권고안,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과 달라…수용 가능성 없어”
    • 입력 2020-07-30 10:32:25
    최강시사
-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 족보없는 권고안, 수용될 가능성 없어
- 민주당 검찰개혁 방향과도 달라.. 사고 났다 생각
- 국정운영 비효율성 개선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 세종 이전해야
- 행정수도 이전된다면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 할 것
- 서울대 폐지? 단과대 체제 개혁해야 서열화 해결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번주에 저희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워낙 시끄러워서 나라가 뒤집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갈 사건인가 싶긴 한데.

▶ 김기식 : 어제 사건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죠.

▷ 김경래 : 그래요. 그 와중에 그 전날 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게 좀 논란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 김기식 : 없애고.

▷ 김경래 : 사실상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한테 준다. 그런데 직접 지휘를 총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고검장한테 한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논란들이 있어요.

▶ 김기식 : 참여연대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생뚱맞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사실 저도 좀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맥락인데 하나는 94년도에 참여연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법감시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검찰개혁이라는 자체를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참여연대인데 지난 25년 동안 검찰개혁 관련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 요즘은 그것을 전문 용어라고 그러는데 족보에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생뚱맞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25년 동안 논의돼왔던 방향하고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안이어서 그래서 생뚱맞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저도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향하고 안 맞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정확하게?

▶ 김기식 :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성을 만드는 것하고요. 과도한 이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화두인데 정치적 중립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안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소위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겠다, 그 고검장들을. 그것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오히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난 25년간의 검찰개혁 방향에는 역행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장관급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엄격히 수사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놨던 건데 이것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을 냈다는 것은 생뚱맞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서 두 번째 안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총장의 힘 빼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또 적절치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검찰의 권한 분산에서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다가 검찰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하면 검찰이 일반 검찰, 경제 검찰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찰의 권한 자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던 건데 이런 검찰의 조직적 권한 분산과도 무관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경래 : 검찰개혁위원회가 매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기식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여간 저도 사실은 94년도부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거의 빠짐 없이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안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안이거든요. 족보에 없는 안입니다.

▷ 김경래 : 족보에 없는 안이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니까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아까 홍익표 의원도 약간 생각 결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안과.

▶ 김기식 : 그럼요.

▷ 김경래 : 그래서 좀 가능성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기식 : 저는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예, 왜냐하면 이미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취해왔던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거를 수용해서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것과 다른 법안을 입법화를 강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잘되지도 않을 건데.

▶ 김기식 : 뭐 저는 사고 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사고 났다. 그런데 왜 사고 났는지 혹시.

▶ 김기식 : 왜냐하면 별로 안 챙기고 내버려뒀더니만 저렇게 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 이거는 사실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수 있고 행정수도 이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불가피하다.

▶ 김기식 : 왜냐하면 지금 행정적 기능이 세종시와 서울시 둘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만들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참여정부 때도 둘 중에 하나다.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할 거면 청와대, 국회고 전 행정부처가 다 한꺼번에 내려가거나 아예 안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지금처럼 반은 내려가 있고 반은 서울에 있는 이런 구조는 정말 비효율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서도 서울에 계속 올라와야 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하려고 맨날 국회 장관이고 국장이고 차관들하고 다 올라와야 되는 이런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정운영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미 행정부의 반 이상이 3분의 2가 내려가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이런 비효율을 지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와대나 국회 나머지 행정부처가 다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사법부가 또 있잖아요. 사법부도 이전을 하고 각종 국책 기관들 특히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김기식 : 그거는 조금 성격에 따라서 다 나눠서 봐야겠죠. KBS가 이전해야 되느냐? 저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전 못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서울도 취재할 게 많으니까 거기에 KBS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 김기식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저는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기관 아무리 옮긴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수도로 역할할 수밖에 없는 서울이라는 조건에서 놓고 보면 그것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서울에 있는 것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다음이 방법론인데 헌재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안이잖아요, 위헌이라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법만 바뀌어도 여야 합의만 되면 괜찮다는 게 지금 김태년 의원 쪽의 생각인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이것을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위헌 결정한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그랬다. 저는 어떻게 법률가인 당시 헌법재판과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은 사실상 법률적 헌법적 판단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이 작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겠죠.

▷ 김경래 : 누군가는 할 거예요.

▶ 김기식 : 그리고 위헌 신청하고 헌재가 다시 이번에 제대로 판단하면 된다. 굳이 이것을 개헌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헌재는 또 골치가 아프겠네요. 예전 판결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그건 저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습 헌법 이론으로 따지면 우리의 관습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장자 상속 600년 이상 내려온 건데 그것을 법률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 다 그거 위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습적으로는 축첩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일부일처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현재 결혼 관련 법률은 다 위헌인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헌재가 조선시대 이래로라고 하는 희한한 판결문을 쓰면서 그러면 조선시대 이래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500년 동안 지속됐던 것은 다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적인 사안이냐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법률은 다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소위 이야기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그걸 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플러스 되는 이야기가 교육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또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고 교육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대 폐지론 혹은 국립대 개편론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저는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가 한국에서야 서울대가 최고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그나마 국제적인 수준에 가 있는 대학을 없애는 것 자체도 좀 문제고 두 번째는 서울대를 폐지하면 그다음에 있는 연고대가 서울대 지위를 이어받아서 서열화가 이루어지지 서울대가 없어진다고 서열화가 없어지느냐? 저는 오히려 사립대 중심으로 서열화는 또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폐지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학의 서열화를 깨기 위한 의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서열화를 깨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서울대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대학교를 국립 단과대 체제로 다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과대학교, 국립물리대로 해서 일종의 인문대나 자연대 같은 기초학문 대학 만들고요. 국립사회과학대학교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소위 전문화된 각 단과대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서울대라는 큰 지붕 아래.

▶ 김기식 : 최근에 와서 예를 들어서 대학의 발전을 놓고 보면 서울대 아성이 무너졌던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김경래 : 뭐죠?

▶ 김기식 :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공대의 독점성이 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라고 하는 이 아성을 종합대학 체제로 경쟁해서 이기긴 어렵지만 단과대별로는 경쟁해서 거의 서울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정말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까지도 다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이런 종합대학으로서 유명한 대학만이 아니라 칼텍이니 버지니아텍이니 하는 MIT니 이런 데들이 공대만으로 경쟁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경쟁력을 갖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라고 하는 간판이 주는 효과를 줄이려고 하면 서울대를 다 단과대학 체제로 쪼개서 나눠서 해놓으면 각 대학들이 우리는 공대, 우리는 사회과학대학, 우리는 기초학문대학에 투자해서 그것만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추진이 안 돼요. 우리 김 기자도 아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서 입시 구조가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대 학위하고 지금 지방대 학위를 다 묶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은 옛날에 저희 때는 지방국립대가 연고대만큼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지금은 인서울하고 나머지 지방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런 서울 중심의 구조화된 대학 입시 구조에서 서울대와 저 서열 한 50위권 바깥에 있는 지방국립대를 묶어서 학위를 만든다, 이것에 대한 소위 입시생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석박사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할 때 소위 입시 경쟁이 있는 거고 석박사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서울대조차도 석박사 입학생의 반은 타대학 출신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석박사 단계에서부터 소위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보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 단과대 체제로 나눠져 있으면 훨씬 그게 쉬운 거죠.

▷ 김경래 : 이게 그러니까 서울대 딱 폐지한다,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좀 오래 걸리겠네요. 말씀하신 그런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 김기식 : 저는 단계적으로 서울대는 개혁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가되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져야 된다.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소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간 공공기관조차도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자를 뽑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간 공공기관들은 지방대에서 인재의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 대학을 육성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지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균형 발전의 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서울대 개혁을 해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너무 공고화되어 있는 이 대학 서열화 구조를 뭔가 단과대별 경쟁 체제라도 도입해서 좀 변화하려면 서울대를 개혁할 필요는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면 교육 체제 개편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기식 : 네.

▷ 김경래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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