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합의로 ‘감염병 예방법’ 의결

입력 2020.07.30 (11:38) 수정 2020.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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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안으로 상정, 의결됐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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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여야 합의로 ‘감염병 예방법’ 의결
    • 입력 2020-07-30 11:38:38
    • 수정2020-07-30 13:55:21
    정치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본인에게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안으로 상정, 의결됐습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도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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