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 완화에 피부 재생까지?’…의학 효능 표방한 화장품 광고 수백 건 적발

입력 2020.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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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균 작용', '피부 재생', '피부 탄력'... 화장품을 구매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들인데요. 그런데 이 광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1천 건 점검…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1천 건에 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46건의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는데요, 이 광고들은 습진이나 욕창, 피부 두드러기 등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들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판매업체 등 관련된 23개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지방청의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습진, 가려움 완화' 제일 많아…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 스프레이 순

이들 광고의 적발 내용으로는 '습진·가려움 완화'(160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 재생'(16건), '항균 작용'(14건)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이번에 적발된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

또 제품 유형별로 보면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그리고 땀 발생 억제 제품인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상 시험 통해 효능 입증되지 않아…부작용 나타나기 쉬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이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에 대해 자문한 결과, "임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이나 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또 "이들 화장품이 치료제가 아닌 만큼 질환 명을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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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진 완화에 피부 재생까지?’…의학 효능 표방한 화장품 광고 수백 건 적발
    • 입력 2020-07-30 13:47:10
    취재K
'향균 작용', '피부 재생', '피부 탄력'... 화장품을 구매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들인데요. 그런데 이 광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였다는 사실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1천 건 점검…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1천 건에 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46건의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는데요, 이 광고들은 습진이나 욕창, 피부 두드러기 등 특정 피부 질환에 대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광고들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판매업체 등 관련된 23개 업체에 대해서도 담당 지방청의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습진, 가려움 완화' 제일 많아…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 스프레이 순

이들 광고의 적발 내용으로는 '습진·가려움 완화'(160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 재생'(16건), '항균 작용'(14건)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
또 제품 유형별로 보면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그리고 땀 발생 억제 제품인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상 시험 통해 효능 입증되지 않아…부작용 나타나기 쉬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이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에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에 대해 자문한 결과, "임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이나 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또 "이들 화장품이 치료제가 아닌 만큼 질환 명을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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