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20.07.30 (15:06)
수정 2020.07.30 (1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고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고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
- 입력 2020-07-30 15:06:12
- 수정2020-07-30 16:41:28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고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고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이진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