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기지국 접속자들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

입력 2020.07.30 (18:20) 수정 2020.07.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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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오늘(30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이태원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서울시가 올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해당 정보에는 이태원 방문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인 사람들의 '접속 기록'까지도 수집·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지난 5월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자, 당시 또 다른 확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태원 방문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민변 등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복지부 장관 등이 통신정보 등을 수집한 근거로 내세운 감염병예방법 2조와 76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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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기지국 접속자들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
    • 입력 2020-07-30 18:20:50
    • 수정2020-07-30 18:25:16
    사회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오늘(30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이태원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서울시가 올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해당 정보에는 이태원 방문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인 사람들의 '접속 기록'까지도 수집·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지난 5월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자, 당시 또 다른 확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태원 방문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민변 등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복지부 장관 등이 통신정보 등을 수집한 근거로 내세운 감염병예방법 2조와 76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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