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가 입증?…곳곳 분쟁 소지

입력 2020.08.01 (06:12) 수정 2020.08.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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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 상정 사흘 만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상황별 지침이 확실치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개업소에는 5% 인상 제한을 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강철수/부동산 중개인 : "5% 룰에 걸리면 상대적으로 싸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하든지 인상을 시켜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가장 큰 논란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들어가 살 경우 계약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싶어 할 거 같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사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쪽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은 불법인 데다 현장에 가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재석/법률구조공단 상임 조정위원 : "임차인이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결국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증은 임차인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현재 6곳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늘려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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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가 입증?…곳곳 분쟁 소지
    • 입력 2020-08-01 06:09:07
    • 수정2020-08-01 07:19:15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안 상정 사흘 만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상황별 지침이 확실치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개업소에는 5% 인상 제한을 피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강철수/부동산 중개인 : "5% 룰에 걸리면 상대적으로 싸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하든지 인상을 시켜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가장 큰 논란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준 집에 들어가 살 경우 계약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싶어 할 거 같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사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쪽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은 불법인 데다 현장에 가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재석/법률구조공단 상임 조정위원 : "임차인이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결국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증은 임차인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막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액수를 늘릴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현재 6곳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늘려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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