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1년…업무는 늘고 재임용 심사도 못 받아

입력 2020.08.01 (21:25) 수정 2020.08.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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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을까요?

이세중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14년째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친 A 씨.

그간 옮겨 다닌 학교만 열 곳이 넘습니다.

강사법 통과 이후 공개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지난해 대학 23곳에 지원했는데 연락이 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합격자는) 그 학교 출신 선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공개채용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늬만 공개 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이 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5만 6천4백 원.

10년 전보다 2천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손에 쥐는 건 백여 만 원 수준.

강의료는 변함없는데 맡은 학생 수는 훌쩍 늘었습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면서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거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B씨/음성변조 : "강사를 자르고 교양강의를 대거 없애버렸기 때문에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제가 체감하는 업무량은 5~6배가 늘어나요.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강의료는 그대로인 거죠."]

게다가 강사법에 따라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일부 대학 강사들은 공정한 심사 없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개편이란 명목으로 과목 이름을 바꿔 아예 재임용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닌 강사에게는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김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재임용심사 절차를 보장해주지 않는 방식들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된 대학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법 시행 전후로 대학에서 쫓겨난 강사는 만 5천여 명.

하지만 전국 사립대학 재정에서 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김형준 황종원/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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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법’ 시행 1년…업무는 늘고 재임용 심사도 못 받아
    • 입력 2020-08-01 21:26:02
    • 수정2020-08-01 21:49:19
    뉴스 9
[앵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강사들의 생활은 더 나아졌을까요?

이세중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14년째 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친 A 씨.

그간 옮겨 다닌 학교만 열 곳이 넘습니다.

강사법 통과 이후 공개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지난해 대학 23곳에 지원했는데 연락이 온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합격자는) 그 학교 출신 선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공개채용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늬만 공개 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이 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5만 6천4백 원.

10년 전보다 2천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손에 쥐는 건 백여 만 원 수준.

강의료는 변함없는데 맡은 학생 수는 훌쩍 늘었습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면서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거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B씨/음성변조 : "강사를 자르고 교양강의를 대거 없애버렸기 때문에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제가 체감하는 업무량은 5~6배가 늘어나요.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강의료는 그대로인 거죠."]

게다가 강사법에 따라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일부 대학 강사들은 공정한 심사 없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개편이란 명목으로 과목 이름을 바꿔 아예 재임용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닌 강사에게는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김진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재임용심사 절차를 보장해주지 않는 방식들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가 된 대학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법 시행 전후로 대학에서 쫓겨난 강사는 만 5천여 명.

하지만 전국 사립대학 재정에서 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김형준 황종원/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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