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번 달부터 ‘갑질 피해’ 경비 노동자 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0.08.02 (12:00) 수정 2020.08.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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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들의 이른바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등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적인 관행이 빈번하고,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로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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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02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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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들의 이른바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도·점검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등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적인 관행이 빈번하고,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로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아파트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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