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억제’ 거짓광고한 업체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0.08.02 (12:51) 수정 2020.08.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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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전인증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하면서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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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12:51:22
    • 수정2020-08-02 13:55:03
    경제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전인증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하면서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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