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 낫 들고 다가간 남성, 징역 6개월 받은 이유

입력 2020.08.02 (13:04) 수정 2020.08.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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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낫을 들고 다가가려 하다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채 다가가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황 전 대표를 위협해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춤에 휴대한 채 황 전 대표 연설 장소로부터 2m 인근까지 접근한 뒤, 당직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죽여야 된다,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피고인은 허리춤에 낫을 휴대한 건 풀을 베기 위한 것이며, 낫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자였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특수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A 씨의 형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황 전 대표에 대한 범죄가 실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심은 "A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죄 '실행의 착수'로써 황 전 대표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황 전 대표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낫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를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단 겁니다.

범죄의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예비음모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 강도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등이 예비음모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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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13:04:36
    • 수정2020-08-02 13:31:30
    사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낫을 들고 다가가려 하다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채 다가가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황 전 대표를 위협해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허리춤에 휴대한 채 황 전 대표 연설 장소로부터 2m 인근까지 접근한 뒤, 당직자가 자신을 막아서자 "죽여야 된다,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피고인은 허리춤에 낫을 휴대한 건 풀을 베기 위한 것이며, 낫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자였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특수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2심은 A 씨의 형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황 전 대표에 대한 범죄가 실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심은 "A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협박죄 '실행의 착수'로써 황 전 대표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황 전 대표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낫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를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단 겁니다.

범죄의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예비음모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 강도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등이 예비음모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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