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정보 열람권 부여…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입력 2020.08.02 (18:19) 수정 2020.08.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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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늘(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든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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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에 정보 열람권 부여…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있다
    • 입력 2020-08-02 18:19:16
    • 수정2020-08-02 19:51:50
    경제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늘(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든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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