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인사청탁·사적 업무 요구’ 등 금지 명문화
입력 2020.08.02 (22:12)
수정 2020.08.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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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이나 청탁, 성희롱과 사적 업무 요구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도의원이 의회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요구하거나 각종 공용물의 개인적인 사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도의원이 의회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요구하거나 각종 공용물의 개인적인 사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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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인사청탁·사적 업무 요구’ 등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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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02 22:12:42
- 수정2020-08-02 22:12:43
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이나 청탁, 성희롱과 사적 업무 요구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도의원이 의회 공무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를 요구하거나 각종 공용물의 개인적인 사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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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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