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입력 2020.08.02 (22:12)
수정 2020.08.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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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을 당초 토지 면적 200㎡ 이하에서 용도지역별로 최대 400㎡까지 확대하고,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의 경우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로 한정한 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을 당초 토지 면적 200㎡ 이하에서 용도지역별로 최대 400㎡까지 확대하고,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의 경우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로 한정한 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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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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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02 22:12:48
- 수정2020-08-02 22:14:06
제주도가 도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을 당초 토지 면적 200㎡ 이하에서 용도지역별로 최대 400㎡까지 확대하고,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의 경우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로 한정한 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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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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