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상습 절도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0.08.02 (22:13) 수정 2020.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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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절도죄 누범기간에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올해 초 대구의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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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 기간에 상습 절도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0-08-02 22:13:51
    • 수정2020-08-02 22:13:53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절도죄 누범기간에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올해 초 대구의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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