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입력 2020.08.02 (22:36) 수정 2020.08.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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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내일(3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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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 입력 2020-08-02 22:36:11
    • 수정2020-08-02 22:37:55
    뉴스9(광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내일(3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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