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법안 심의…민주당 또 강행 처리할 듯

입력 2020.08.03 (01:24) 수정 2020.08.0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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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인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을 오늘(3일)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를 거친 법안 16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합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타 상임위 법안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섭니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입니다.

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 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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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3 01:24:23
    • 수정2020-08-03 02:47:4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인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을 오늘(3일)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상임위를 거친 법안 16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합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타 상임위 법안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섭니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위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입니다.

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 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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