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정 시설 외 자가격리자에 전자추적장치
입력 2020.08.03 (18:30)
수정 2020.08.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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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등은 오늘(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게티이미지]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등은 오늘(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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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지정 시설 외 자가격리자에 전자추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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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03 18:30:32
- 수정2020-08-03 18:39:49
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등은 오늘(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게티이미지]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등은 오늘(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동안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효로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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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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