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자의 상처]⑥ 산재 트라우마 보호제도 보완대책은?

입력 2020.08.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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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산업재해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관련 제도 등을 연속기획 보도로 살펴봤습니다.

또 정부가 산재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는데다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소식 역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센터만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걸까요? 

[장은수/1979년 산재사고 노동자 : "만약에 그때 당시 계속 치료 받고 했었으면 제 눈도 이렇게 안됐을런지도 모르고, 정신적인 그것도 좋아졌을 수도 있고..."]

40여년 전 산업재해로 실명한 뒤 적응장애를 겪어오다 지난해에야 정신적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장은수 씨의 이야깁니다. 

2020년, 현재는 어떨까요?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인데요. 

내가 다시는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치료와 지지기반이 그것입니다.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현행 산재트라우마 보호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조기대응 지침과 산재보상법이 있는데요.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0.03%에 불과합니다.

신청 자체가 매우 적다는 얘깁니다.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제 사업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정신적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 문제가 가장 큰 저해요소입니다. 

[이은주/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친 동료의 일자리에서 다시 일을 해야 해요. 그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1차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 기반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산재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노동자들의 산재트라우마 치유 여부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산재트라우마는 노동자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가족에게로 전이되는데요. 

감정의 전이도 문제지만, 생계 문제도 큽니다. 

가족 심리지원과 함께 트라우마 치료 기간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보호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김영환/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목격 노동자 : "'너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그럼 임금 보전을 해줄테니까 치료에 전념을 해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업주가 그런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제도 보완을 위해선 당사자인 피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주/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정말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하고 운영돼야 한다는 거죠,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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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자의 상처]⑥ 산재 트라우마 보호제도 보완대책은?
    • 입력 2020-08-04 22:10:40
    뉴스9(광주)
KBS는 산업재해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관련 제도 등을 연속기획 보도로 살펴봤습니다. 또 정부가 산재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는데다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소식 역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담센터만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 걸까요?  [장은수/1979년 산재사고 노동자 : "만약에 그때 당시 계속 치료 받고 했었으면 제 눈도 이렇게 안됐을런지도 모르고, 정신적인 그것도 좋아졌을 수도 있고..."] 40여년 전 산업재해로 실명한 뒤 적응장애를 겪어오다 지난해에야 정신적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장은수 씨의 이야깁니다.  2020년, 현재는 어떨까요?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인데요.  내가 다시는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치료와 지지기반이 그것입니다.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현행 산재트라우마 보호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조기대응 지침과 산재보상법이 있는데요.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0.03%에 불과합니다. 신청 자체가 매우 적다는 얘깁니다.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제 사업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정신적 상처와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인식 문제가 가장 큰 저해요소입니다.  [이은주/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친 동료의 일자리에서 다시 일을 해야 해요. 그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1차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 기반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산재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노동자들의 산재트라우마 치유 여부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산재트라우마는 노동자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가족에게로 전이되는데요.  감정의 전이도 문제지만, 생계 문제도 큽니다.  가족 심리지원과 함께 트라우마 치료 기간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보호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김영환/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목격 노동자 : "'너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그럼 임금 보전을 해줄테니까 치료에 전념을 해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업주가 그런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제도 보완을 위해선 당사자인 피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주/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 : "정말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하고 운영돼야 한다는 거죠,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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