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에 짓눌려 참변…안전 조치 없었다

입력 2020.08.08 (06:55) 수정 2020.08.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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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로봇 팔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료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게 원인이었는데 업체 측이 로봇 오작동을 막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로봇 팔이 40대 근로자 A 씨를 짓누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 씨는 30대 중국인 동료 B 씨에게서 로봇 작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흰색 로봇 팔이 갑자기 작동했고, 자동차 부품과 로봇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씨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수리하거나 검사, 청소할 땐 사업주가 로봇을 정지하고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작동 스위치에는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산재 사고 발생 당시 공장 측은 로봇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업체 측이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근배/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중앙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사고를 무조건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청은 또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다른 공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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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로봇에 짓눌려 참변…안전 조치 없었다
    • 입력 2020-08-08 07:04:20
    • 수정2020-08-0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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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로봇 팔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료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게 원인이었는데 업체 측이 로봇 오작동을 막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로봇 팔이 40대 근로자 A 씨를 짓누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 씨는 30대 중국인 동료 B 씨에게서 로봇 작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흰색 로봇 팔이 갑자기 작동했고, 자동차 부품과 로봇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씨가 실수로 작동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수리하거나 검사, 청소할 땐 사업주가 로봇을 정지하고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작동 스위치에는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산재 사고 발생 당시 공장 측은 로봇 작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그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업체 측이 산업용 로봇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뒤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근배/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중앙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사고를 무조건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청은 또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다른 공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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