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 뽑은 대교협…“탈락자 구제절차 없을 것”

입력 2020.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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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새 두 차례 자격미달자 뽑은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지난해 6월 자격 미달자를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2백여 곳의 협의체입니다.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한 대입전형 등에 관한 연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작년 6월 당시 대교협 누리집에 게재된 채용 공고를 보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지원 조건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종 합격한 A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을 뿐 석사 학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2013년에도 같은 직무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당시에도 수료 상태였습니다.

대교협은 지난해 6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대교협은 지난해 6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 대교협,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는 석사 학위에 준해"

석·박사 과정을 한꺼번에 이수하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인 만큼, A 씨가 석사 학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대교협 측의 해명입니다. 대학교수로 이뤄진 외부 인사가 채용 과정 전반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채용된 직원이 지난 2013년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아는 사이였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청탁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 채용 담당 부장만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석사학위 소지 4명 탈락...대교협 "구제절차 없을 것"

문제는 탈락자들입니다. 당시 A 씨가 채용되며 정상적으로 석사 학위를 가진 4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채용 담당 부장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하고, 실무자에 대해 경고를 하라고 대교협에 요구했습니다. 또 탈락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탈락자 구제절차는 권고가 아닌 의무 이행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 관계자는 KBS에 "탈락자 구제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무가 1년 계약직인데 지난 6월부로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으며 최근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로 사람을 뽑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A 씨가 뽑힌 2013년을 포함해 여러 번 채용한 만큼 계속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정규직 직원을 새로 보완한 만큼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교협은 또 "당시 채용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만큼 대교협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며,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행정심판위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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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미달자 뽑은 대교협…“탈락자 구제절차 없을 것”
    • 입력 2020-08-11 08:00:20
    취재K
■ 7년 새 두 차례 자격미달자 뽑은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지난해 6월 자격 미달자를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2백여 곳의 협의체입니다. 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공정한 대입전형 등에 관한 연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작년 6월 당시 대교협 누리집에 게재된 채용 공고를 보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지원 조건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종 합격한 A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을 뿐 석사 학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2013년에도 같은 직무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당시에도 수료 상태였습니다.

대교협은 지난해 6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 대교협,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는 석사 학위에 준해"

석·박사 과정을 한꺼번에 이수하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인 만큼, A 씨가 석사 학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대교협 측의 해명입니다. 대학교수로 이뤄진 외부 인사가 채용 과정 전반을 진행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채용된 직원이 지난 2013년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평가에 참여한 채용 담당자들과 아는 사이였다"며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청탁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 채용 담당 부장만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 석사학위 소지 4명 탈락...대교협 "구제절차 없을 것"

문제는 탈락자들입니다. 당시 A 씨가 채용되며 정상적으로 석사 학위를 가진 4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채용 담당 부장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하고, 실무자에 대해 경고를 하라고 대교협에 요구했습니다. 또 탈락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탈락자 구제절차는 권고가 아닌 의무 이행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 관계자는 KBS에 "탈락자 구제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무가 1년 계약직인데 지난 6월부로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으며 최근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로 사람을 뽑지 않는 자리라는 겁니다.

'A 씨가 뽑힌 2013년을 포함해 여러 번 채용한 만큼 계속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 정규직 직원을 새로 보완한 만큼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교협은 또 "당시 채용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만큼 대교협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며,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직 행정심판위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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