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과세…달라지는 지방세

입력 2020.08.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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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일까요, 아닐까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동안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인데요, 문제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아니라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액상 전자담배는 정작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엔 20개비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용액 1㎖ 엔 628원이 부과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일반 담배의 99%까지 인상

하지만 궐련형 담배 1갑 20개비와 어느 정도의 니코틴 용액이 비슷한 흡연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 이 담뱃세율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1회분에 해당하는 담뱃세율이 일반 궐련형 담뱃세율 43.2%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형평성이 논란이 되자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뱃세율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1㎖ 엔 628원이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앞으로 1㎖에 1,25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고 공중 보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세금이 더 붙습니다.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1pod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궐련형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3,318원의 99%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요, 현재 일반담배와 같이 4,500원이었던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자가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참에 금연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국산 스쿠터와 똑같이 1만 8천 원 냈던 '할리데이비슨' 자동차세 인상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다른 자동차와 달리 그동안 이륜 승용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단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보니 499만 원인 247cc 스쿠터와 7,200만 원인 1,923cc 할리데이비슨이 똑같이 1만 8천 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2000년에만 해도 260cc를 넘는 오토바이가 3만 대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9만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260cc 초과 1,000cc 오토바이는 3만 6천 원, 1,000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5만 4천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 체납해도 30일 간 유치장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앞으로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가둬두는 감치제도도 도입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감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체납자의 감치를 요청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치가 결정되면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유치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체납액이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는 기준이 지자체별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어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지방세 연간 1조 8천억 원 감면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느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제도가 연장됐습니다.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이 1년간 연장됩니다.

또, 소비가 급감한 농·수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지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3년간 연장됩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시행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3년간 연장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조기 안정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치도 3년간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5G 무선국을 새로 구축하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 또는 연구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2%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이밖에 현행 5개였던 주민세 종류가 3개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참고자료 : 김필헌, 전자담배 과세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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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 과세…달라지는 지방세
    • 입력 2020-08-11 17:21:56
    취재K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일까요, 아닐까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동안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인데요, 문제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아니라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액상 전자담배는 정작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엔 20개비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용액 1㎖ 엔 628원이 부과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일반 담배의 99%까지 인상

하지만 궐련형 담배 1갑 20개비와 어느 정도의 니코틴 용액이 비슷한 흡연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지 않아 이 담뱃세율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1회분에 해당하는 담뱃세율이 일반 궐련형 담뱃세율 43.2%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형평성이 논란이 되자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뱃세율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1㎖ 엔 628원이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앞으로 1㎖에 1,25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고 공중 보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세금이 더 붙습니다.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1pod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궐련형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3,318원의 99%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건데요, 현재 일반담배와 같이 4,500원이었던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자가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참에 금연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국산 스쿠터와 똑같이 1만 8천 원 냈던 '할리데이비슨' 자동차세 인상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던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다른 자동차와 달리 그동안 이륜 승용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단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보니 499만 원인 247cc 스쿠터와 7,200만 원인 1,923cc 할리데이비슨이 똑같이 1만 8천 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2000년에만 해도 260cc를 넘는 오토바이가 3만 대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9만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260cc 초과 1,000cc 오토바이는 3만 6천 원, 1,000cc를 넘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5만 4천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 체납해도 30일 간 유치장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앞으로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가둬두는 감치제도도 도입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세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감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세심의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체납자의 감치를 요청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치가 결정되면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유치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체납액이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는 기준이 지자체별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어도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지방세 연간 1조 8천억 원 감면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느는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제도가 연장됐습니다.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이 1년간 연장됩니다.

또, 소비가 급감한 농·수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지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3년간 연장됩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시행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가 3년간 연장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조기 안정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치도 3년간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5G 무선국을 새로 구축하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 또는 연구용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2%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됩니다. 이밖에 현행 5개였던 주민세 종류가 3개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방침입니다.

참고자료 : 김필헌, 전자담배 과세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Vo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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