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오늘(12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오늘(12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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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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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2 01:00:23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오늘(12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오늘(12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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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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