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정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공소사실 모두 유죄

입력 2020.08.12 (15:16) 수정 2020.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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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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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부정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공소사실 모두 유죄
    • 입력 2020-08-12 15:16:51
    • 수정2020-08-12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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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쌍둥이 자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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