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유족, ‘폭행 입주민’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0.08.12 (15:34) 수정 2020.08.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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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주민 심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2주 안에 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손해배상 금액 1억 원은 심 씨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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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희석 경비원 유족, ‘폭행 입주민’ 상대 손배소 승소
    • 입력 2020-08-12 15:34:48
    • 수정2020-08-12 15:39:32
    사회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주민 심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2일) 최 씨의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각 2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심 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2주 안에 심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손해배상 금액 1억 원은 심 씨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 감금)과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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