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 前 업무대행사 대표 등 6명 기소…“분담금 등 620여억 원 횡령”

입력 2020.08.12 (16:19) 수정 2020.08.12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 등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직·기업범죄전담부는 사업 가능성이 희박한 인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토지확보율과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성을 속여 천4백여 명으로부터 분담금과 용역대금 등 6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업무대행사 대표인 변호사 51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인허가용역사 전 대표 50살 B 씨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47살 C 씨와 49살 D 씨,업무대행사 전 이사 47살 E 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송도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개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각각 업무대행사와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를 차단하는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도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인데도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해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 원과 용역대금 14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 씨는 허위계약 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추진위원회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 분담금 가운데 88억 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같은 방법으로 26억 원을 아파트와 차량구입 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설립해 기존 1지구 조합 사업을 이어받은 뒤 업무대행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입금된 돈 가운데 30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수 요건인 도로 폐도에 대해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토지확보도 지체돼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조합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 1지구는 도로 폐도가 불가능해 기존 계획의 반쪽 토지 상에 세대 수를 크게 줄여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C 씨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C 씨는 사업 진행이 계획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기존 조합원 250여 명을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 前 업무대행사 대표 등 6명 기소…“분담금 등 620여억 원 횡령”
    • 입력 2020-08-12 16:19:33
    • 수정2020-08-12 16:20:50
    사회
사업 가능성이 낮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 등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직·기업범죄전담부는 사업 가능성이 희박한 인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토지확보율과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성을 속여 천4백여 명으로부터 분담금과 용역대금 등 6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업무대행사 대표인 변호사 51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인허가용역사 전 대표 50살 B 씨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47살 C 씨와 49살 D 씨,업무대행사 전 이사 47살 E 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송도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개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각각 업무대행사와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를 차단하는 '폐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확보율도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인데도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해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 9,908만 원과 용역대금 14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 씨는 허위계약 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추진위원회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 분담금 가운데 88억 원을 개인 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도 같은 방법으로 26억 원을 아파트와 차량구입 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새로운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설립해 기존 1지구 조합 사업을 이어받은 뒤 업무대행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입금된 돈 가운데 30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수 요건인 도로 폐도에 대해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토지확보도 지체돼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조합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 1지구는 도로 폐도가 불가능해 기존 계획의 반쪽 토지 상에 세대 수를 크게 줄여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C 씨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C 씨는 사업 진행이 계획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기존 조합원 250여 명을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