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자료 활용해 부동산 매입”…손혜원 징역1년6월 선고 이유는?

입력 2020.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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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손혜원 전 의원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손혜원 전 의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활용해 시가 상승 예상하고 부동산 취득"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이른바 '보안자료냐, 아니냐'였습니다.

보안자료라면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해 12월 국토부의 발표 후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돼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그해 12월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뿐이고, 조카 등 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매매과정을 주도했고,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손 전 의원이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 창성장 등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보좌관과 부동산 중개인 역시 유죄

검찰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부동산 중개인 B 씨도 각각 부패방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중개인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안 자료를 훔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B 씨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혜원 SNS 캡처손혜원 SNS 캡처

■손혜원 "검찰 일방 주장 받아들인 판결 납득 어렵다" 항소 뜻 밝혀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주장과 다른 판단을 받았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 역시 1심 선고 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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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자료 활용해 부동산 매입”…손혜원 징역1년6월 선고 이유는?
    • 입력 2020-08-12 16:46:23
    취재K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한 손혜원 전 의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활용해 시가 상승 예상하고 부동산 취득"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이른바 '보안자료냐, 아니냐'였습니다.

보안자료라면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2017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해 12월 국토부의 발표 후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돼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그해 12월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재판부는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자녀가 없어 조카를 지원한 것뿐이고, 조카 등 지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매매과정을 주도했고,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손 전 의원이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 창성장 등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보좌관과 부동산 중개인 역시 유죄

검찰은 지난해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와 부동산 중개인 B 씨도 각각 부패방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중개인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안 자료를 훔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B 씨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혜원 SNS 캡처
■손혜원 "검찰 일방 주장 받아들인 판결 납득 어렵다" 항소 뜻 밝혀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주장과 다른 판단을 받았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의원 역시 1심 선고 후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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