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인 경찰 조직? 무늬만 자치경찰제…혼란 초래할 것”

입력 2020.08.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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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사, 치안 기능 모두 보유한 경찰, 대한민국에 유일해
-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인 기형적인 조직.. 시행단계에서 혼란 발생할 것
- 무늬만 자치경찰제, 사실상 국가경찰제 유지하는 것.. 그동안 이런 논의 없었어
- 정보경찰조직과 대공수사업무 동시에 부여, 있을 수 없는 일
-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 산하 공직기강감찰팀 구성하고 정보경찰조직은 폐지해야
- 기수별 서열 세우며, 경찰 주요 간부 독차지하는 경찰대는 폐지해야
- 경찰 비리는 말단 경찰부터 시작되는데 경찰 자체 수사?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불보듯 뻔해
- 검찰은 경찰 힘으로, 경찰은 검찰 힘으로 서로 균형있게 견제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스크걸이 아까 하고 오셨더라고요. 누가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속물이라는 분이 마스크걸이가 보기 좋다는 아이디어 좋다는.

▶ 김기식 : 그거는 하도 마스크를 벗어놓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 김경래 : 저도 그래요.

▶ 김기식 : 보통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데요.

▷ 김경래 : 자주 가셔야 돼요, 그거. 오늘은 경찰개혁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검찰개혁 이야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경찰개혁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죠.

▶ 김기식 : 그리니까 지난번 권력기관 개편 이야기 때도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나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온 거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나 검찰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두 기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경찰개혁 문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검찰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의 권한이 강해진 게 사실은 8.15 해방 이후에 경찰의 힘이 너무 세서 저희 세대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것도 친일 경찰들이 했고요. 김창룡이 대장 했던 특무대가 지금의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를 합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의 권한을 지금처럼 강화시켜줬고 특히 5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군부만이 아니고 법의 힘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민정당이 육법당이라고 했거든요. 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당을 이끈다고 해서 그래서 박정희 그러니까 이 정권을 거쳐서 5공화국 때 검찰의 권한이 워낙 세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화 이후에 끊임없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큰 가닥을 잡은 건데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찰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단일화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이라는 게 경비 업무부터 정보, 수사 지금 일반 치안, 행정까지 다 하고 있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경찰 조직인데 이것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 김경래 : 그래서 사실은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런 이야기하면서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하면서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또 이번 권력기관 개편 이야기 나오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랑 좀 달라졌어요, 자치경찰 이야기가.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김기식 : 자치경찰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고요, 선진국은. 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찰 업무의 한 1%에서 한 3%씩만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 경찰 업무는 다 자치경찰이 분권화돼서 함으로써 경찰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온 거죠. 이것도 다 군사독재의 유산이기도 한데 이번에 자치경찰제 안의 제일 큰 변화는 지난번에 작년에 발표됐을 때는 예를 들어 영등포구다, KBS가 있는. 국립 영등포 경찰서와 자치 영등포 경찰서 2개를 두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소위 하나의 경찰서를 두되 그것을 일원화하면서도 3개의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경찰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 경찰, 경찰청이 지휘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본부가 지휘하고 또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형태로 두는. 그러니까 머리를 3개고 몸은 하나인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의 조직에 지시를 내리는 자만 3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형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김경래 :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이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모양만 자치경찰제이지 사실상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기본적인 것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해놓고 일정 사무에 관해서만 수사는 수사본부가 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국가경찰 체제를 일선 파출소 단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상은 이것은 자치경찰제라고 보기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경찰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경찰서 수준에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일선 경찰서는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안처럼 국립 영등포소와 시립 영등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립 영등포소로 단일화시키면 되는 건데 국가 경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왜 경찰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을 만드는지.

▷ 김경래 : 둘 다 반발하면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 김기식 : 아니, 제가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 다 나눠주는 게 족보에 없다. 검찰개혁 역사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번 자치경찰제 안도 지난 수십 년간의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에서나 전 세계 자치경찰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또 족보에 없는 안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심각하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김기식 : 다시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권력 기관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긴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지금은 경찰개혁의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댄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단일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도 넘어오고요. 검찰의 수사권도 지금 경찰에게 넘어오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운영하는 거니까 오히려 경찰의 권한은 훨씬 더 막강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대공수사권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전 세계에 없는 정보경찰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게 되면 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을 같이 갖는 경찰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 김경래 : 옛날의 국정원이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냥 국내 국정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인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거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려고 하면.

▷ 김경래 : 경찰에 넘기려고 하면.

▶ 김기식 : 국정원에서 경찰에 넘기려고 하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대내 방첩처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M15, M16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정보 일반을 다루면서 대공수사권까지 갖는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다만 정보경찰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정원의 국내 업무를 폐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소위 인사 검증 부분이나 공직기강 감찰 부분을 국내 경찰 조직을 좀 활용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경찰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는.

▷ 김경래 : 오히려.

▶ 김기식 : 시대 역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식기강팀 밑에다가 검증팀을 아예 조직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국무총리실에도 공직기강 담당실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일부 경찰 조직으로 소위 공직기강 감찰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하고 정보경찰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대공수사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보경찰이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우리 경찰라인에서.

▶ 김기식 :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 김경래 :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거는 민생 치안과 자치경찰로 다 이관시키면 되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공룡 경찰 이야기하면서 경찰대 이야기 계속 나와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저는 경찰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시 출신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기수별로 서열 만드는 일종의 약간 조폭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법연수원은 2년 다니는데 하나의 대학 출신이 4년 내내 선후배 관계로 뭉쳐서 하나의 대학 출신들이 경찰 더구나 단일한 국가 경찰 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죠. 미국에도 경찰대학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찰대학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고 수많은 경찰대학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경찰대 하나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경찰청장부터 주요 간부들을 다 독차지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이 바로 경위로 일종의 파출소장급에 해당되는 지위로 바로 임용돼서 간부직을 독직하는 이런 구조도 경찰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경래 : 말씀 듣다 보니까 경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민생 치안 하면 떠오르는 게 강도, 절도,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경제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안 넘겨주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소위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서장이 지휘 안 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고 경찰청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행정 지휘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행정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인력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있는 인력이 국가경찰과 순환 보직을 하게 되면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수사라인 바깥에 있는 일반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검찰과 관련돼서 수사 범위 제한이라든가 검경의 수사지휘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약간 총평 수준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검찰수사 제한한다고 그래놓고 그대로 거의 놔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고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안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온 안을 보면.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김기식 : 저는 이번에 경찰이 무슨 검경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이 반발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은 과도하게 오히려 이번에 수사 조정안이 저는 참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4급 이상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준 것인데 사실은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보고는 4급만 수사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공직비리라고 하는 것은 하위직급 수사하다가 위에 상납 구조로 찾아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3천만 원 이상 수수한 게 발견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보면 발견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경찰서장의 직급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계시는데 경찰서장의 직급이 5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의 부정비리는 대개 다 말단 일선에서 옛날에 무슨 교통경찰이 적발해서 돈받고 봐줬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나 이런 소위 하위직급 경찰에서 오히려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하위직급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소위 검경 간에 일정한 견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공수처는 3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검찰 보고는 5급 이하는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경찰서장 이하 경찰 비리는 경찰 자체적으로는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아예 처벌도 안 하고 그냥 사표받고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도 손을 못 대, 공수처도 손을 못 대고 그냥 경찰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특히 경찰에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인정해줘야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 이게 검찰개혁, 경찰개혁 말들은 많았는데 정치적인 공방들이 많았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미진했던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개혁해야 되고 그 막강한 권한은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에 못지않은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검찰의 힘을 경찰로 견지하듯이 경찰의 힘도 검찰의 힘으로 견지하는 것을 균형 있게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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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인 경찰 조직? 무늬만 자치경찰제…혼란 초래할 것”
    • 입력 2020-08-13 10:13:38
    최강시사
- 정보, 수사, 치안 기능 모두 보유한 경찰, 대한민국에 유일해
-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인 기형적인 조직.. 시행단계에서 혼란 발생할 것
- 무늬만 자치경찰제, 사실상 국가경찰제 유지하는 것.. 그동안 이런 논의 없었어
- 정보경찰조직과 대공수사업무 동시에 부여, 있을 수 없는 일
-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 산하 공직기강감찰팀 구성하고 정보경찰조직은 폐지해야
- 기수별 서열 세우며, 경찰 주요 간부 독차지하는 경찰대는 폐지해야
- 경찰 비리는 말단 경찰부터 시작되는데 경찰 자체 수사? 경찰 제 식구 감싸기 불보듯 뻔해
- 검찰은 경찰 힘으로, 경찰은 검찰 힘으로 서로 균형있게 견제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마스크걸이 아까 하고 오셨더라고요. 누가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속물이라는 분이 마스크걸이가 보기 좋다는 아이디어 좋다는.

▶ 김기식 : 그거는 하도 마스크를 벗어놓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 김경래 : 저도 그래요.

▶ 김기식 : 보통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데요.

▷ 김경래 : 자주 가셔야 돼요, 그거. 오늘은 경찰개혁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검찰개혁 이야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경찰개혁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건 아니죠.

▶ 김기식 : 그리니까 지난번 권력기관 개편 이야기 때도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나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온 거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나 검찰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두 기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경찰개혁 문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검찰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검찰개혁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의 권한이 강해진 게 사실은 8.15 해방 이후에 경찰의 힘이 너무 세서 저희 세대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것도 친일 경찰들이 했고요. 김창룡이 대장 했던 특무대가 지금의 국정원과 검찰 특수부를 합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의 권한을 지금처럼 강화시켜줬고 특히 5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군부만이 아니고 법의 힘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민정당이 육법당이라고 했거든요. 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당을 이끈다고 해서 그래서 박정희 그러니까 이 정권을 거쳐서 5공화국 때 검찰의 권한이 워낙 세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화 이후에 끊임없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된 것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큰 가닥을 잡은 건데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찰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단일화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이라는 게 경비 업무부터 정보, 수사 지금 일반 치안, 행정까지 다 하고 있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경찰 조직인데 이것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 김경래 : 그래서 사실은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런 이야기하면서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하면서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또 이번 권력기관 개편 이야기 나오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랑 좀 달라졌어요, 자치경찰 이야기가. 좀 후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김기식 : 자치경찰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고요, 선진국은. 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찰 업무의 한 1%에서 한 3%씩만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나머지 경찰 업무는 다 자치경찰이 분권화돼서 함으로써 경찰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온 거죠. 이것도 다 군사독재의 유산이기도 한데 이번에 자치경찰제 안의 제일 큰 변화는 지난번에 작년에 발표됐을 때는 예를 들어 영등포구다, KBS가 있는. 국립 영등포 경찰서와 자치 영등포 경찰서 2개를 두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소위 하나의 경찰서를 두되 그것을 일원화하면서도 3개의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경찰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 경찰, 경찰청이 지휘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본부가 지휘하고 또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형태로 두는. 그러니까 머리를 3개고 몸은 하나인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의 조직에 지시를 내리는 자만 3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형적인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김경래 :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이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모양만 자치경찰제이지 사실상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기본적인 것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해놓고 일정 사무에 관해서만 수사는 수사본부가 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국가경찰 체제를 일선 파출소 단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상은 이것은 자치경찰제라고 보기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 김경래 :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경찰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경찰서 수준에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일선 경찰서는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안처럼 국립 영등포소와 시립 영등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립 영등포소로 단일화시키면 되는 건데 국가 경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왜 경찰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을 만드는지.

▷ 김경래 : 둘 다 반발하면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 김기식 : 아니, 제가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 다 나눠주는 게 족보에 없다. 검찰개혁 역사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번 자치경찰제 안도 지난 수십 년간의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에서나 전 세계 자치경찰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또 족보에 없는 안이 나온 거죠.

▷ 김경래 : 심각하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김기식 : 다시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권력 기관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긴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지금은 경찰개혁의 부분은 거의 손을 안 댄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단일 국가 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도 넘어오고요. 검찰의 수사권도 지금 경찰에게 넘어오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운영하는 거니까 오히려 경찰의 권한은 훨씬 더 막강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대공수사권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전 세계에 없는 정보경찰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게 되면 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을 같이 갖는 경찰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 김경래 : 옛날의 국정원이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냥 국내 국정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인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 김경래 : 그래요?

▶ 김기식 : 그거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려고 하면.

▷ 김경래 : 경찰에 넘기려고 하면.

▶ 김기식 : 국정원에서 경찰에 넘기려고 하면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대내 방첩처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M15, M16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정보 일반을 다루면서 대공수사권까지 갖는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다만 정보경찰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정원의 국내 업무를 폐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소위 인사 검증 부분이나 공직기강 감찰 부분을 국내 경찰 조직을 좀 활용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경찰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는.

▷ 김경래 : 오히려.

▶ 김기식 : 시대 역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식기강팀 밑에다가 검증팀을 아예 조직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국무총리실에도 공직기강 담당실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일부 경찰 조직으로 소위 공직기강 감찰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하고 정보경찰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대공수사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정보경찰이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우리 경찰라인에서.

▶ 김기식 : 지금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 김경래 :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거는 민생 치안과 자치경찰로 다 이관시키면 되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가 공룡 경찰 이야기하면서 경찰대 이야기 계속 나와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저는 경찰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데 이야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시 출신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기수별로 서열 만드는 일종의 약간 조폭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법연수원은 2년 다니는데 하나의 대학 출신이 4년 내내 선후배 관계로 뭉쳐서 하나의 대학 출신들이 경찰 더구나 단일한 국가 경찰 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죠. 미국에도 경찰대학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찰대학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고 수많은 경찰대학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경찰대 하나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경찰청장부터 주요 간부들을 다 독차지하는 이런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경찰대 출신들이 바로 경위로 일종의 파출소장급에 해당되는 지위로 바로 임용돼서 간부직을 독직하는 이런 구조도 경찰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경래 : 말씀 듣다 보니까 경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민생 치안 하면 떠오르는 게 강도, 절도,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경제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안 넘겨주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소위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서장이 지휘 안 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고 경찰청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행정 지휘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행정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인력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있는 인력이 국가경찰과 순환 보직을 하게 되면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수사라인 바깥에 있는 일반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이게 또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검찰과 관련돼서 수사 범위 제한이라든가 검경의 수사지휘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약간 총평 수준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검찰수사 제한한다고 그래놓고 그대로 거의 놔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고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안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 나온 안을 보면.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김기식 : 저는 이번에 경찰이 무슨 검경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이 반발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것은 과도하게 오히려 이번에 수사 조정안이 저는 참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4급 이상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준 것인데 사실은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보고는 4급만 수사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공직비리라고 하는 것은 하위직급 수사하다가 위에 상납 구조로 찾아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3천만 원 이상 수수한 게 발견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보면 발견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경찰서장의 직급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계시는데 경찰서장의 직급이 5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의 부정비리는 대개 다 말단 일선에서 옛날에 무슨 교통경찰이 적발해서 돈받고 봐줬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나 이런 소위 하위직급 경찰에서 오히려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하위직급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소위 검경 간에 일정한 견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공수처는 3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검찰 보고는 5급 이하는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면 경찰서장 이하 경찰 비리는 경찰 자체적으로는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아예 처벌도 안 하고 그냥 사표받고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도 손을 못 대, 공수처도 손을 못 대고 그냥 경찰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특히 경찰에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인정해줘야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 이게 검찰개혁, 경찰개혁 말들은 많았는데 정치적인 공방들이 많았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미진했던 것 같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개혁해야 되고 그 막강한 권한은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에 못지않은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검찰의 힘을 경찰로 견지하듯이 경찰의 힘도 검찰의 힘으로 견지하는 것을 균형 있게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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