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가 직권남용”…‘사법농단’ 연루 前 법원장의 최후진술

입력 2020.08.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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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오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중)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판사와 공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첨부된 수사기록에 적힌 수사기밀을 파악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서부지법 사무국장 등으로 하여금 검찰의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법원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면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무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법원 조직 보호나 검찰 수사 저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던데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집행관사무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 전 법원장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당초 오늘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전 법원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이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증인석으로 불러서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어서 향후 모든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진 않겠다"라고 맞선 것입니다.

검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피고인 신문이 부당해서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절차를 종료시켰습니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가 명백한데 계속 신문을 진행한다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 전 법원장, 재판 말미에는 8분가량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을 옮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 가다듬은 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그동안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에서 당시 집행관실의 비리 상황을 접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직분이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서부법원장으로 있을 때 집행관실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맡기고 보고만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 법 집행 기능을 저해하는 반드시 고쳐야 할 본질적 비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감사해 비리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에서 발간한 ‘법원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해놓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평소 제 소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책임 있는 집행관들에 대한 징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 제도개선책을 건의해서 서부지법 의견대로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집행관실 비리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된 임종헌 차장의 USB에서 나상훈 판사가 보낸 보고서 파일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보고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마침 담당 검사가 2016년 서부집행관실 비리 사건 담당 검사여서 이 부분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절차에서 객관의무에 위배해서 2016년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한 법관이나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앞서 변호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소한 흠을 잡아 겁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며, 위축되고 겁에 질린 그들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같이 서부지법에 근무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검찰에 불려가 고초를 당한 우리 직원들이나 법관들을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검찰 조사 시 받았을 두려움, 모멸감, 수치심 등을 생각하면 법조 선배로서 당시 기관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소 사실 구성에 있어서도 검찰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밀행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 사실을 거의 실시간 언론에 흘려 마치 그 혐의가 사실인 양 중계되도록 하고 심지어 영장이 기각된 사실까지 언론에 제공하여 여론몰이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내부도 아닌 언론에까지 정보를 흘리면서 나상훈 판사가 임종헌 차장의 요청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조직 내부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집행관실 비리를 감사하면서 작성된 문답서에 당시 진행되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가피하게 파악된 걸 보고서는, 역으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파악을 위해 감사했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법과 상식에 위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갔고 마침내 피고인이 법원장 직책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하였습니다.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위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한 결과,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부 탄핵되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감사절차와 그 결과만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증거조사와 법률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진실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몰고 간다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진실을 감출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라던 결론이 나온다면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되고 침해된 명예나 자긍심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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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소가 직권남용”…‘사법농단’ 연루 前 법원장의 최후진술
    • 입력 2020-08-13 14:08:44
    취재K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늘(13일)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오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중)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영장전담판사와 공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첨부된 수사기록에 적힌 수사기밀을 파악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서부지법 사무국장 등으로 하여금 검찰의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법원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면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무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법원 조직 보호나 검찰 수사 저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던데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 집행관사무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 전 법원장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당초 오늘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전 법원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이 "이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증인석으로 불러서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어서 향후 모든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진 않겠다"라고 맞선 것입니다.

검사는 "증언 거부 사유가 피고인 신문이 부당해서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절차를 종료시켰습니다. 이미 진술 거부 의사가 명백한데 계속 신문을 진행한다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 전 법원장, 재판 말미에는 8분가량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을 옮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 가다듬은 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판사님.

그동안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에서 당시 집행관실의 비리 상황을 접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직분이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서부법원장으로 있을 때 집행관실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맡기고 보고만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 법 집행 기능을 저해하는 반드시 고쳐야 할 본질적 비리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감사해 비리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에서 발간한 ‘법원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해놓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평소 제 소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책임 있는 집행관들에 대한 징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 제도개선책을 건의해서 서부지법 의견대로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집행관실 비리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된 임종헌 차장의 USB에서 나상훈 판사가 보낸 보고서 파일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보고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마침 담당 검사가 2016년 서부집행관실 비리 사건 담당 검사여서 이 부분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절차에서 객관의무에 위배해서 2016년 당시 서부지법에 근무한 법관이나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앞서 변호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소한 흠을 잡아 겁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며, 위축되고 겁에 질린 그들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같이 서부지법에 근무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검찰에 불려가 고초를 당한 우리 직원들이나 법관들을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검찰 조사 시 받았을 두려움, 모멸감, 수치심 등을 생각하면 법조 선배로서 당시 기관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 절차뿐만 아니라 공소 사실 구성에 있어서도 검찰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밀행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과 혐의 사실을 거의 실시간 언론에 흘려 마치 그 혐의가 사실인 양 중계되도록 하고 심지어 영장이 기각된 사실까지 언론에 제공하여 여론몰이로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직 내부도 아닌 언론에까지 정보를 흘리면서 나상훈 판사가 임종헌 차장의 요청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조직 내부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집행관실 비리를 감사하면서 작성된 문답서에 당시 진행되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가피하게 파악된 걸 보고서는, 역으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파악을 위해 감사했다고 뒤집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법과 상식에 위반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갔고 마침내 피고인이 법원장 직책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하였습니다.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위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판 진행한 결과,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부 탄핵되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감사절차와 그 결과만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라는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증거조사와 법률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진실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몰고 간다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진실을 감출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라던 결론이 나온다면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되고 침해된 명예나 자긍심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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