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

입력 2020.08.13 (22:11) 수정 2020.08.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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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천16년,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건네고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안호영 의원의 친형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친형과 캠프 핵심 관계자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6년,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21대 총선에서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하지만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을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 의원이 완주에서 상대 후보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다른 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모 예비후보 선거 조직을 매수한 겁니다.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4월, 세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천만 원이 건네졌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 친형과 캠프 관계자들. 

법원은 안의원 형에게 징역 1년을, 캠프 관계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의원 형과 선거 캠프 관계자 한 명은 선고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 재획정으로 완주가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완주지역 선거 운동 조직이 필요해 완주를 잘 아는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다른 예비후보 측 관계자 장 모 씨는 정치인으로서 직책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기소된 뒤 1년이 넘도록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늑장 재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증인 출석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잇따라 재판이 연기되면서 선고가 늦어졌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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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구속
    • 입력 2020-08-13 22:11:06
    • 수정2020-08-13 22:15:20
    뉴스9(전주)
[앵커] 지난 2천16년, 20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건네고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안호영 의원의 친형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친형과 캠프 핵심 관계자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6년,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21대 총선에서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하지만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을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 의원이 완주에서 상대 후보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다른 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모 예비후보 선거 조직을 매수한 겁니다.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4월, 세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천만 원이 건네졌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 친형과 캠프 관계자들.  법원은 안의원 형에게 징역 1년을, 캠프 관계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의원 형과 선거 캠프 관계자 한 명은 선고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 재획정으로 완주가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완주지역 선거 운동 조직이 필요해 완주를 잘 아는 다른 예비후보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다른 예비후보 측 관계자 장 모 씨는 정치인으로서 직책은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기소된 뒤 1년이 넘도록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늑장 재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증인 출석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잇따라 재판이 연기되면서 선고가 늦어졌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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