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14 (13:34)
수정 2020.08.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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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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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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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4 13:34:56
- 수정2020-08-14 13:54:21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오늘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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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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