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일당, 1심서 징역 22년·징역 19년

입력 2020.08.14 (14:39) 수정 2020.08.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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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오늘(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와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18년과 징역 12년보다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권 씨가 각각 개인적 원한 관계와 경제적 동기를 갖고 사전에 모의해 피해자 박 모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씨가 제3자에게 고용된 킬러에게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 권리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권 씨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 씨 역시 이 사건의 원흉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60살 교민 박 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된 박 씨는 호텔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킬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한 김 씨와 필리핀 앙헬레스에 식당을 운영하던 권 씨가 킬러에게 박 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 씨에게 '박 씨가 처음엔 깍듯하게 모시더니 투자를 하고 나자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모욕했다'는 취지로 박 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권 씨는 킬러 조직과 알고 지내던 자신의 연인에게 킬러를 소개해달라며 2천5백만 원을 건네고 살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킬러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박 씨를 찾아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은 뒤 총격했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겐 징역 18년을, 권 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영미법 체계로 보면 1급 살인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권 씨 측은 박 씨를 살해한 '건맨'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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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일당, 1심서 징역 22년·징역 19년
    • 입력 2020-08-14 14:39:12
    • 수정2020-08-14 14:51:15
    사회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오늘(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와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18년과 징역 12년보다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권 씨가 각각 개인적 원한 관계와 경제적 동기를 갖고 사전에 모의해 피해자 박 모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씨가 제3자에게 고용된 킬러에게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도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 권리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 역시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권 씨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 씨 역시 이 사건의 원흉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줄곧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60살 교민 박 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해된 박 씨는 호텔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킬러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한 김 씨와 필리핀 앙헬레스에 식당을 운영하던 권 씨가 킬러에게 박 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권 씨에게 '박 씨가 처음엔 깍듯하게 모시더니 투자를 하고 나자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모욕했다'는 취지로 박 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권 씨는 킬러 조직과 알고 지내던 자신의 연인에게 킬러를 소개해달라며 2천5백만 원을 건네고 살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킬러는 2015년 9월 17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박 씨를 찾아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은 뒤 총격했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겐 징역 18년을, 권 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영미법 체계로 보면 1급 살인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권 씨 측은 박 씨를 살해한 '건맨'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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