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융위 간부들, 백원우 진술 반박…“靑, 유재수 사표받으란 말 안 했다”

입력 2020.08.14 (16:10) 수정 2020.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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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라는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4일),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장기간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다가 이듬해 금융위에 사직서를 냈고 수리됐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일종의 '감찰 결과'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사실을 통상과 달리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2월 초순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투서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종구 전 위원장, 최 모 인사과장 등과 금융위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보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적법하게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 따로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본인의 주장이나 풍문에 따르면 금융위 재직 시절 이전의 일이 문제가 됐다고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청와대 요청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한 대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필요적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사전에 문의했는데,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는 데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이 미리 얘기를 다 해놓았고, 얘기가 됐다'는 짐작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출입 기자들로부터 '유재수가 형사 고발로 서초동에 간다',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수사까진 가지 않는구나' 짐작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은 평소 업무차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소통해왔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없는 박형철 전 비서관 대신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간 것이 '영전'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백 전 비서관이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고 말한 게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우리는 당연히 보직 해임하는 걸 생각했는데, 의원면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사후에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문제가 된 유 전 부시장 청와대 감찰 내용이 당시에 다 떠돌아다녔다"며 "증인도 그걸 알고 있었고 다만 객관적 자료를 확인 못 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실은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요할 수 없었다며, 독자적인 감찰권과 징계권을 가진 금융위가 따로 감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 역시, 청와대로부터 사표 수리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며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큰 문제는 없으나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징계감'은 아니지만 인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한 달 이상 충분히 감찰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금융위가 징계하라고 했다면 했을 것이고 그럴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따르려고 했던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한 게 아니므로 청와대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과 달리, 유재수 전 부시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청와대가 평소에도 서류 없이 구두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이 공식 감찰 결과이자 최종 통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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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4 16:10:22
    • 수정2020-08-14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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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라는 청와대 요청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4일),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5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장기간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다가 이듬해 금융위에 사직서를 냈고 수리됐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일종의 '감찰 결과'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사실을 통상과 달리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2월 초순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투서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감찰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종구 전 위원장, 최 모 인사과장 등과 금융위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보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적법하게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니 따로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본인의 주장이나 풍문에 따르면 금융위 재직 시절 이전의 일이 문제가 됐다고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건 청와대 요청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한 대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필요적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사전에 문의했는데,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는 데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이 미리 얘기를 다 해놓았고, 얘기가 됐다'는 짐작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출입 기자들로부터 '유재수가 형사 고발로 서초동에 간다',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수사까진 가지 않는구나' 짐작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은 평소 업무차 백원우 전 비서관과 소통해왔기 때문에, 친분 관계가 없는 박형철 전 비서관 대신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간 것이 '영전'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백 전 비서관이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고 말한 게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우리는 당연히 보직 해임하는 걸 생각했는데, 의원면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사후에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현재 문제가 된 유 전 부시장 청와대 감찰 내용이 당시에 다 떠돌아다녔다"며 "증인도 그걸 알고 있었고 다만 객관적 자료를 확인 못 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실은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요할 수 없었다며, 독자적인 감찰권과 징계권을 가진 금융위가 따로 감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 역시, 청와대로부터 사표 수리 요청을 받은 적은 없으며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큰 문제는 없으나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징계감'은 아니지만 인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한 달 이상 충분히 감찰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금융위가 징계하라고 했다면 했을 것이고 그럴 만한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따르려고 했던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한 게 아니므로 청와대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과 달리, 유재수 전 부시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또 청와대가 평소에도 서류 없이 구두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부위원장에게 전화한 것이 공식 감찰 결과이자 최종 통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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