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금지’ 불복 보수단체들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일부 인용

입력 2020.08.14 (21:56) 수정 2020.08.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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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내일(15일) 서울 도심에서 열고자 했던 집회를 서울시가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보수 성향 단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보수 성향 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민 모 씨 등 2명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제(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민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 씨 등이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던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와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집회의 집회신고 인원은 모두 3천 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대표 김 모 씨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여인원과 방법, 시간 등에 제한을 가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집회를 일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과도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집회의 구체적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성을 줄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며, 야외보다 위험성이 큰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사회활동이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전면금지가 아닌 대안적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외 집회라고 해서 "가치조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그동안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객이 운집하는 공연장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거나 최근 열렸던 여러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이번 집회금지는 "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처분으로 신청인들(민 씨 등)이 집회를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어제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가 천7백35명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유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다른 재판부에는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기독자유통일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에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7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데다 최근 종교시설과 상가 등에서 발생한 집담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당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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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4 21:56:32
    • 수정2020-08-14 23:14:48
    사회
광복절인 내일(15일) 서울 도심에서 열고자 했던 집회를 서울시가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보수 성향 단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보수 성향 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민 모 씨 등 2명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제(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4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민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 씨 등이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던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와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집회의 집회신고 인원은 모두 3천 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대표 김 모 씨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여인원과 방법, 시간 등에 제한을 가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집회를 일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과도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집회의 구체적 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성을 줄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며, 야외보다 위험성이 큰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사회활동이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전면금지가 아닌 대안적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외 집회라고 해서 "가치조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그동안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객이 운집하는 공연장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거나 최근 열렸던 여러 대규모 집회는 금지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이번 집회금지는 "처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처분으로 신청인들(민 씨 등)이 집회를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어제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가 천7백35명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유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다른 재판부에는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기독자유통일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에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7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데다 최근 종교시설과 상가 등에서 발생한 집담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당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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