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공유 킥보드’ 도입…안전 대책은 ‘부실’
입력 2020.08.14 (22:09)
수정 2020.08.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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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조만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한 안전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 보관소, 전동 킥보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킥보드로, 이달 초 대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공유킥보드 대구 운영업체 대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가까운 곳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동성로와 수성 알파시티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렇게 안전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부딪치는 사람의 넘어지는 곳에 따라서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이 면허 조건도 있어야 될 것…."]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지난 3년간 7백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조만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한 안전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 보관소, 전동 킥보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킥보드로, 이달 초 대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공유킥보드 대구 운영업체 대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가까운 곳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동성로와 수성 알파시티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렇게 안전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부딪치는 사람의 넘어지는 곳에 따라서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이 면허 조건도 있어야 될 것…."]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지난 3년간 7백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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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 ‘공유 킥보드’ 도입…안전 대책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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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4 22:09:56
- 수정2020-08-14 22:11:19
[앵커]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대구에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조만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한 안전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 보관소, 전동 킥보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일정 시간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킥보드로, 이달 초 대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공유킥보드 대구 운영업체 대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가까운 곳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청도 동성로와 수성 알파시티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렇게 안전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장비 없이 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부딪치는 사람의 넘어지는 곳에 따라서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같이 면허 조건도 있어야 될 것…."]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지난 3년간 7백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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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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